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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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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6만장 안읽어도 됨

... 조회수 : 8,820
작성일 : 2025-05-04 09:48:23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 2심 판결문만 봐도 됩니다

사실심이 아니므로 6만장 타령 아무 소용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심에서는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따지는 역할만 담당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사건기록 읽어야하는 사실심은

1, 2심까지만 해당됩니다

IP : 223.39.xxx.2
7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9:49 AM (106.101.xxx.150)

    어디서
    주워들었나요

  • 2. 법 무식?
    '25.5.4 9:50 AM (211.235.xxx.216)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3. ..
    '25.5.4 9:50 AM (118.218.xxx.182)

    3심은 대법관 생각이 가장 중요함?

  • 4. 뭔 개소린가요?
    '25.5.4 9:50 AM (116.126.xxx.94)

    대립되는 판결이 있으면 내용을 보고 판결을 해야지...

  • 5. ...
    '25.5.4 9:50 AM (118.235.xxx.121)

    개구라치네

  • 6. ...
    '25.5.4 9:51 AM (223.39.xxx.161)

    검색하면 다 나와요
    법원 홈페이지에도 내용 있구요

  • 7. 조희대가 사실
    '25.5.4 9:51 AM (211.235.xxx.156)

    심이 해야 할 부분을 대법 판결문에 적시 했는데 뭔소리?

    그럼 조희대의 사실 확인 부분은
    읽지도 않고 판결한거네요?

    원글이는 조희대 판결문부터 읽어보길!!!!!!!!!!!

  • 8. 검색하면 나온대ㅋ
    '25.5.4 9:52 AM (211.235.xxx.156)

    그럴거면 AI이가 하지

    왜 대법관이 판결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9. ...
    '25.5.4 9:52 AM (223.39.xxx.161)

    조희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은
    1, 2심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10. 지령떨어졌니?
    '25.5.4 9:52 AM (66.169.xxx.199)

    어디서 개수작이야?
    법률가들이 문제 있다는데, 너 뭐 돼?

  • 11. 원심
    '25.5.4 9:53 AM (1.241.xxx.17)

    이번 대법 판결은 판단한 사실관계를 뒤엎던데요. 그러려면 기록 봐야죠.

  • 12. 3심은
    '25.5.4 9:53 AM (118.235.xxx.252)

    그니까 왜 사실관계 판단을 했대요??????
    읽지도 않고

  • 13. 선동도
    '25.5.4 9:53 A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뭘 알아야 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사위 동영상도 안보셨나 이분?
    대법관들이 7만 쪽을 전자스캔으로 봤다 이미 말했수다.
    으이그..하여간 윤찍 내란당 지지자들은 왜 이모냥인지들.ㅉ

  • 14. ㄱㄴㄷ
    '25.5.4 9:54 AM (120.142.xxx.17) - 삭제된댓글

    천대엽이 로그해서 읽었다잖아요.

  • 15. 대법원이
    '25.5.4 9:54 AM (118.235.xxx.44) - 삭제된댓글

    두개중 하나 선택인가요???

  • 16. 선동도
    '25.5.4 9:54 AM (76.168.xxx.21)

    뭘 알아야 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사위 동영상도 안보셨나 이분?
    천대엽이 나와서 대법관들이 7만 쪽을 전자스캔으로 봤다 이미 말했수다.
    으이그..하여간 윤찍 내란당 지지자들은 왜 이모냥인지들.ㅉ

  • 17. ㄱㄴㄷ
    '25.5.4 9:54 AM (120.142.xxx.17)

    천대엽이 로그인해서 읽었다잖아요. 그리고 읽는게 의무라고 합디다.

  • 18. ㅋㅋㅋㅋㅋ
    '25.5.4 9:55 AM (118.235.xxx.44)

    봤다고 말해버렸어

  • 19. 가...
    '25.5.4 9:55 AM (118.235.xxx.218)

    천대엽이 읽었다 했수

  • 20. 원심
    '25.5.4 9:55 AM (1.241.xxx.17)

    판결문 암만 어렵대도 다 한글로 씌여있어서 사람들 다 읽을 줄 알아요. 세종대왕 만세지 뭐야.

  • 21.
    '25.5.4 9:56 AM (211.234.xxx.82) - 삭제된댓글

    1,2심만 사실심인데
    3심을 왜 사실심으로 한건데요?

    3심인데 법률심 안하고 사실심 하니
    6만장 소리가 나오는거에요.
    뭘 알고나 쓰세요

  • 22.
    '25.5.4 9:56 AM (118.235.xxx.44)

    다 노안일텐데 그걸 다 읽었대요
    3일만에.....

  • 23. 거짓 선동 그만!!
    '25.5.4 9:56 AM (211.235.xxx.5)

    천대엽이 나와서 대법관들이 7만 쪽을 전자스캔으로 봤다 이미 말했수다. 22222


    82 회원들 수준을 뭘로 알고 ㅉㅉㅉ

  • 24.
    '25.5.4 9:56 AM (211.234.xxx.82) - 삭제된댓글

    1,2심만 사실심인데
    3심을 왜 사실심으로 한건데요?

    3심인데 법률심 안하고 사실심 하니
    7만장 소리가 나오는거에요.
    뭘 알고나 쓰세요

  • 25.
    '25.5.4 9:57 AM (211.234.xxx.82)

    1,2심만 사실심인데
    왜 3심을 사실심으로 한건데요?

    3심인데 법률심 안하고 사실심 하니
    7만장 소리가 나오는거에요.
    뭘 알고나 쓰세요

  • 26. 검색하면다나오지
    '25.5.4 9:57 AM (76.168.xxx.21)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기록이 6만∼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4820

    왜 이거는 님의 검색에선 안나올까 몰러~

  • 27. 그렇게
    '25.5.4 9:57 AM (114.200.xxx.141)

    당당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나와서 뭐하러 다봤단 얘기를해요?
    걍 이렇게 얘기함되지 ㅎㅎㅎ
    다 니들 맘대로지
    국민은 개돼지고?

  • 28. ..
    '25.5.4 9:58 AM (112.144.xxx.217) - 삭제된댓글

    법률심인데 사실심을 했잖아.
    기록도 안보고!
    웃기시고 있네.

  • 29. 82에
    '25.5.4 9:58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법조 지들끼리 카르텔에서 보내는 업자들인가?
    수준을 좀 높이든지, 수당을 올리든지.
    어디서 아메바 수준의 저지능들이 들어와서 개소리, 개소리!

  • 30. 으이그
    '25.5.4 9:58 AM (219.255.xxx.120)

    사건을 안읽고 재판을 하니

  • 31. 현웃터짐ㅋㅋ
    '25.5.4 9:58 AM (76.168.xxx.21)

    세종대왕 만세지 뭐야.
    222222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2. 원심
    '25.5.4 10:01 AM (1.241.xxx.17)

    https://x.com/goldenbell1008/status/1918667549555724517
    대법판결문 내에 (원글에 의하면 다 안 읽어도 되는) 기록 다 읽었다고 적어놨다니 참고하시고요.

  • 33. 입벌구냐?
    '25.5.4 10:01 AM (66.169.xxx.199)

    거짓말도 지능이 높아야 잘 하는 법이지.
    어디서 약을 팔아? 재수없게.

  • 34. .,..
    '25.5.4 10:06 AM (211.227.xxx.118)

    그럼 읽었다고 판결문에 쓰지 말아야 하는거 아녀?

  • 35. 애그만써
    '25.5.4 10:07 AM (1.221.xxx.76)

    이미 읽었다고 거짓말 함.

  • 36.
    '25.5.4 10:15 AM (182.225.xxx.31)

    공부를 하고 글좀 쓰세요
    여기분들 님 머리위에 있응께

  • 37. ..
    '25.5.4 10:24 AM (1.233.xxx.223)

    조희대가 사실심을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다 읽어야 하는게 정답

  • 38. ㅇㅇ
    '25.5.4 10:26 A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챗지피티 문의

    질문
    대법원은 1, 2심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하나?

    대법원은 1, 2심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주로 법령 해석의 통일과 법리 판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거나 모든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는 1심·2심과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다룹니다:

    1. 상고이유서 중심 심리: 상고 이유서에서 제기된 법률상 쟁점이 중심이 되며, 기록 검토도 그 쟁점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2.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록 열람: 법률문제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1, 2심 기록을 선별적으로 열람합니다.

    3. 기록송부 요청: 경우에 따라 하급심에 기록 송부를 요청해 직접 검토하기도 하지만, 전체를 다 보진 않습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사건의 전 기록을 모두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법률 쟁점에 한정된 선별적 검토를 합니다.

  • 39. 법조인들은
    '25.5.4 10:27 AM (119.71.xxx.160)

    다 알죠. 6만장 일일이 읽으면서 재판을 몇 건이나 하겠어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대법관들이 다 읽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절대로 다 못읽을 뿐 아니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조해주는 유능한 인력들도 많고 그들도 필요한 처리같은 거 많이 합니다.

  • 40. 여니없으면여리
    '25.5.4 10:30 AM (223.39.xxx.41)

    조희대 편드는 자칭 민주당지지자

  • 41. ㅋㅋㅋ
    '25.5.4 10:35 AM (118.235.xxx.227)

    어쩌라고

  • 42. escher
    '25.5.4 10:37 AM (122.36.xxx.171)

    읽거나 말거나. 탄핵 사유로는 충분.

  • 43. 참고
    '25.5.4 10:38 A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챗지피티
    민주당과 지지자 주장에 대한 타당성 문의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1. "6만 장 기록을 짧은 기간에 다 읽었는가?"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2심과 달리 법률적 쟁점만을 심리합니다.

    특히 상고이유서, 원심 판결 요지, 핵심 증거 위주로 필요한 범위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6만 장 전부를 읽었는지’는 법리상 요구되지도 않고 실무상도 비현실적입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담 법관 등이 사전에 핵심 요지를 정리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모든 기록을 일일이 읽는 방식은 아닙니다.



    ---
    2. “문서 열람 로그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의 내부 검토 기록은 사법행정 독립성과 재판 독립을 위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의 내부 회의, 문서 열람 기록, 의견 교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는 세계 대부분의 사법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따릅니다.

    따라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큽니다.

    ---
    3. “탄핵” 주장에 대하여

    헌법상 판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 +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매우 높은 기준이 요구되며,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자 사법부 위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인사들도 형사판결은 법리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한 주장이 당 차원에서 묵인되거나 조장된다면 정치적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대법원의 판결 방식을 비판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단지 정치적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공격하거나 판사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나 법률 조항 설명을 원하시나요?

  • 44. ㅋㅋㅋ
    '25.5.4 10:49 AM (1.241.xxx.99)

    개구라 ㅋㅋㅋ

    2심에 대한 반박이라 읽어야하네요
    3심법률심인데 이미 사실심처럼 판결문 작성했고
    (판결문 대부분 사실관계 해석)
    그리고 이미 다 읽었다고 구라쳤으니
    그거 수습이나해요
    개구라쳐서 죄송하다고

  • 45. 지피티
    '25.5.4 10:50 AM (1.241.xxx.17)

    지피티 거짓말 잘 한다더니 정말 잘 하네요. 판사의 탄핵은 국회 1/3발의와 과반찬성입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46. ㅇㅇ
    '25.5.4 10:56 AM (211.110.xxx.44)

    챗지피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댓글 지웠어요.

  • 47. 참.
    '25.5.4 10:58 AM (118.235.xxx.211)

    천대엽씨가 다 읽었다고 했다니까요.

  • 48. 동글동글
    '25.5.4 11:00 AM (211.177.xxx.3)

    원글님께서 열심히 리포트 100장써서 냈는데, 교수가 읽지도 않고 F학점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 49. JJ
    '25.5.4 11:01 AM (180.67.xxx.62)

    까네....

  • 50. ..
    '25.5.4 11:04 AM (110.70.xxx.242)

    원글 이거다 하고 냅다 82에 글 올렸을텐데
    한심

  • 51. ..
    '25.5.4 11:24 AM (58.148.xxx.29) - 삭제된댓글

    원글 진짜 ㅂㅅ이네.
    원글이 피고인데 사건기록 안읽고 판사가 판결해도 된다고???
    너나 그렇게 ㅂㅅ같이 살아

  • 52. 그럼
    '25.5.4 11:26 AM (210.106.xxx.91)

    대법관당 3천건씩 밀려있다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읽지도 않고 낼수 있다면 그것들 일도 안하고 월급 타 간거네요.

  • 53. 유력대선
    '25.5.4 11:33 AM (223.39.xxx.152)

    후보의 중대한 사건을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하는게 판사인가요
    그냥 정치인 해야죠

  • 54. ㅇㅇ
    '25.5.4 12:11 PM (124.50.xxx.63)

    쟤네들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선동허는 거예요.
    민주당에 법률전문가들이 한 둘인가요.
    저러니까 진짜 못된 것들이고요

  • 55. 아..
    '25.5.4 12:28 PM (118.235.xxx.114)

    이 논리면 천대엽은 왜 다 봤다고 개뻥을 친건가요? ㅋㅋㅋ 그냥 1심,2심 판결문만 봐도 된다 했겠죠

  • 56. 이게 6만장
    '25.5.4 12:32 PM (61.73.xxx.75) - 삭제된댓글

    https://itssa.co.kr/free/19949658

  • 57. 이게 6만장
    '25.5.4 12:40 PM (61.73.xxx.75)

    https://itssa.co.kr/free/19949658

    https://itssa.co.kr/free/19949499

  • 58. 펨코ㅋㅋ
    '25.5.4 12:41 PM (76.168.xxx.21)

    하도 어이가 없어 뒤져보니
    준석교 펨코충들이 미는 개같은 논리였네.ㅋㅋㅋ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죠?

  • 59. 준석이는
    '25.5.4 1:05 PM (14.5.xxx.38)

    지금 이 판결이 맞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 60. ///
    '25.5.4 1:10 PM (14.5.xxx.143)

    ㅋㅋ 원글은 대법이 7만장 안읽었다고 전제하는거네

  • 61. ..
    '25.5.4 1:18 PM (223.62.xxx.58)

    천대엽보다 님이 더 잘알아요?

  • 62. ...
    '25.5.4 1:41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국정원 심리 전담반도 아니면서 무식이...?..ㅋㅋ

  • 63. . .
    '25.5.4 1:43 PM (1.225.xxx.203)

    안읽어도 되는거면 진즉에 안 읽어도 된다고 했겠죠.
    다 복사했다 거짓말하다 나중에 쪽지받고
    전자문서 다 스캔했다는 말은 왜 했겠어요?
    법제처장도 안 읽었다는건 문제소지가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6만장 다 읽었다고하는거잖아요.
    뭔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하는거지

  • 64.
    '25.5.4 1:53 PM (118.32.xxx.104)

    근데 왜 대법에서 사실심했나요?

  • 65. 원글님
    '25.5.4 3:53 PM (58.78.xxx.11) - 삭제된댓글

    니 직업이 뭔데
    법률가들보다 더 잘 아는척

  • 66.
    '25.5.4 10:21 PM (112.169.xxx.183)

    원글님이나 그런 3심 인정하고 굴복하고 사세요.
    저는 싫어요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권 보장받고 투표권 갖고 살래요.
    국민세금으로 읽지도 않고 판결하는 대법관들에게 월급도 주기 싫고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 67. 짜지세요
    '25.5.4 10:51 PM (47.136.xxx.106)

    전원합의체 재판 결과나오는데 최소 2년, 오래걸리면 5년 이렇게 걸려서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 도 있답니다.

    왜 이사건만 10일도 안돼서 끝내죠?

  • 68. ㅎㅎㅎㅎ
    '25.5.4 10:53 PM (47.136.xxx.106)

    사법 역사 최초 두 미친 짓

    1) 윤석열만 유일하게 시간 계산 으로 구속 최소

    2) 이재명만 유일하게 9일만에 파기 환송

    왜 미친 짓이 두번이나 겹치니?

  • 69. 무식
    '25.5.4 11:04 PM (1.241.xxx.99)

    2심에서 공소장도 변경되고

    2심 반박이라 자료 다 보고 반박해야함

    상고기각이면 다 안봐도 되는데
    무죄 유죄로 하면서 자료도 안봐요?
    궁예 재판?

  • 70. 읽고 안 읽고
    '25.5.4 11:32 PM (47.136.xxx.106)

    떠나서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는 차분하던 대법원.

    대법원장이 어쩌면 한마디도 않했어요.
    왜 이재명한테만 죽이려들어요?

  • 71. 똥줄타나보네
    '25.5.4 11:41 PM (59.15.xxx.62)

    위헌요소와 탄핵요건이 너무 빼박이라 오늘은 이렇게 분란글 쓰라는 명령이 내려졌나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발닦고 잠이나 자요!!! 82엔 안먹힙니다~~~~

  • 72. 무슨
    '25.5.4 11:49 PM (58.56.xxx.147)

    말도 안되는 소리를!!!

  • 73. ..
    '25.5.5 1:03 AM (211.235.xxx.57)

    졸속이라고 우길거면 5월1일 선고일 나왔을때 그때 했어야죠
    전관까지 써가면서 무죄 예상할때는 법대로 판결하겠죠 하더니 유죄 나오니까 이러는거 속보여요
    지금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는게 누군지 되돌아보시고
    최상목 탄핵시도부터 역풍 불었어요
    민주당이 정권 잡고 싶으면 정신들 좀 차리세요

  • 74. ,,,
    '25.5.5 1:05 AM (61.79.xxx.23)

    1심 2심이 다르게 나왔는데
    안 읽고 판결을 한다고?
    점보고 판결 내려요?
    뭔소리를 하는지

  • 75. ㅗㅗ
    '25.5.5 1:43 AM (1.241.xxx.106)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면, 2심 판결문만 읽고 법률심리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심(환송심)은 단순히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률적 판단(파기 이유)에 기속되지만, 변론을 새로 열고 사실관계와 증거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문만 읽고 법률심리만 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이며, 새로운 변론과 심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글아 이런 글 쓸때는 팩트는 체크하고 쓰는 성의를 보여라. 양심도 없네

  • 76. 노통도 말씀하셨죠
    '25.5.5 4:16 AM (58.29.xxx.213)

    바로 들어 보세요
    https://youtube.com/shorts/spu9qh8NvGs?si=IIrEWPqnH3qlCR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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