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fari_f_killer/status/1918251601472700584
박지원 의원의 샤우팅
"이재명은 대선날도 불렀는데" 심각한 법원 행태에 역대급 폭발한 정청래 - https://youtube.com/shorts/0Uu3NXu6fz8?si=oQpO1_C5Mt0MFFFA
남들은 다 3 3 6인데 왜 이재명만 법꾸라지짓으로 질질 끌어 2년 넘게 끌어온건지
산속정확이 왜 나쁨?
매우 정당하고 납득 가능한 대법 판결이던데
대법 판결 최고죠
2심이야말로 비상식적 판결
남들은 다 336이 아니라 조희대기 이제부터 336 한다 그런거임.
그리고 336은 불법적으로 당선된 사람 때문에 혼란을 빨리 끝내자는 거지 낙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원래 6·3·3 원칙의 취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공직자의 신분을 신속히 확정해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당선자에게 적용됐고, 낙선자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례의 특이점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6·3·3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전원합의체 회부, 신속한 심리와 선고, 단정적 판결문 표현 등 전례 없는 속도전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조계와 언론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도한 특별대우”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낙선자인데도 당선자에 준해 신속·엄격한 재판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대선 직전이라는 정치적 민감성 속에서 이 원칙이 유독 이재명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을 이재명에게만 되살렸다”, “정치적 파장과 사법부 신뢰 훼손을 감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들 누가 336이었나?
211.36은 제대로 팩트로 얘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