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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 검사가 이재명 수감될 수도 있대요

최악의경우 조회수 : 9,535
작성일 : 2025-05-03 21:49:37
 
진혜원 검사가 페북에 쓴 글입니다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1. 5월 15일 변론 직후 당일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  당일 무죄선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순진이들. 5. 1. 파기환송 생중계를 통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가능하다고 봤나요?,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ㅋ
 
파기환송심이 법률상 안되는 일을 할 거니까 검사가 당일 상고할 거고, 대법원이 열받은 척하면서 실형 선고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ㅋ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기로 실형 선고하면 즉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되고(형법 43조 2항),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해도 취임할 수가 없고, 취임하면 즉시 퇴직됨(선거법 266조 1항 1호, 53조 1항 1호, 국가공무원법 2조 3항 1호 가목)
 
=========
 
법대로 하는 걸 가정하는, 나이브한 분석글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최악의 경우만 가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족족 탄핵시키고 재판을 못 열게 해야할 것 같네요
IP : 175.115.xxx.19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안해요
    '25.5.3 9:51 PM (114.203.xxx.133)

    탄핵이 답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
    힘을 모아 주세요 국민들(일부 제외)이 지지합니다

  • 2. ...
    '25.5.3 9:51 PM (114.203.xxx.229)

    맞아요. 항상 최악을 상정해놓고 가야해요.
    이건 명백한 2차 반란입니다

  • 3. 그래서
    '25.5.3 9:52 PM (182.216.xxx.37)

    윤거니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그랬군요...

  • 4. 탄햅만이
    '25.5.3 9:52 PM (59.1.xxx.109)

    답입니다
    이재명핫팅!!!!!

  • 5.
    '25.5.3 9:53 PM (210.106.xxx.91)

    15일전에 탄핵으로 가야해요

  • 6. ㅅㅅ
    '25.5.3 9:57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이건 오류 같네요. 대선후보 등록하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되지 않아요.

    5월 12일부터 공식 대선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7. ㅅㅅ
    '25.5.3 9:58 PM (218.234.xxx.212)

    이건 오류 같네요. 대선후보 등록하면 공직선거법 11조에 의해 구속되지 않아요.

    5월 12일부터 공식 대선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8. 탄핵
    '25.5.3 10:06 PM (123.212.xxx.149)

    탄핵하고 재판진행 막아야합니다.
    을사년 진짜 힘드네요 정말

  • 9. 오류 아니요
    '25.5.3 10:15 PM (175.115.xxx.192)

    현직 검사가 저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냈다면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쓰여있던 검새들과 판새들 마음이고요

    자기들이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가능하게 할 거예요

  • 10.
    '25.5.3 10:17 PM (211.235.xxx.147)

    여기는 항상 희망회로 돌리다가 뒤통수 맞기
    개검들은 자칭 창조주임

  • 11. ...
    '25.5.3 10:20 PM (1.232.xxx.112)

    진짜 심각하네요.
    선제 탄핵해야겠어요
    고법 3명 대법 10명 다

  • 12.
    '25.5.3 10:22 PM (118.235.xxx.91)

    지금은 최악을 생각해야되요. 저들은 할수있는거 다할겁니다. 희망회로 돌릴시간없어요. 민주당도 알까요? 걱정되네요

  • 13. ..
    '25.5.3 10:41 PM (104.28.xxx.90) - 삭제된댓글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14. 그만요
    '25.5.3 10:42 PM (220.79.xxx.74)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와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인데 무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 15. ..
    '25.5.3 10:45 PM (117.111.xxx.178) - 삭제된댓글

    지금 돌아가는걸 보고도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가 안나오고 법조항 늘어놓고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창순하네요
    법과 상식 윈칙대로 돌아가는 판이 아니잖아요

  • 16. 대법원 때도
    '25.5.3 10:50 PM (114.203.xxx.133)

    파기환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부분의 패널들이 그랬는데 밀어붙이잖아요
    그 전에 지귀연의 신출귀몰 시간제 구속시간 신공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저질러지면 이미 늦습니다
    선제공격할 때는 해야죠.

  • 17. ..
    '25.5.3 10:50 PM (117.111.xxx.1)

    지금 돌아가는걸 보고도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가 안나오고 법조항 늘어놓고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청순하네요
    법과 상식 윈칙대로 돌아가는 판이 아니잖아요

  • 18. 저들은
    '25.5.3 10:53 PM (114.203.xxx.133)

    법 기술자들이에요
    법 조항 중에는 이현령은 비현령식 조항도 많은데
    저들은 귀신같이 그걸 찾아내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실행해 버려요. 실행을 하고 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관습법”이라는
    법 조항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어낸 집단입니다
    저들은 괴물이에요
    순진하게 법전 펴고 상대하면 못 이깁니다.

    내란은 현재진행중입니다.

  • 19. ..
    '25.5.3 11:11 PM (172.59.xxx.133)

    지금은 나이브한 낙관론은 집어치우고, 원글님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해요. 상상초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ㅜ.ㅜ

  • 20. 최악의 최악을
    '25.5.3 11:36 PM (14.23.xxx.3)

    봐왔잖아요.
    그들은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어요.

  • 21. ㅡㅡㅡㅡ
    '25.5.3 11:45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무죄 선고할 일 없고,
    형량 선고하라고 돌려 보낸 겁니다.

  • 22. 기다리지
    '25.5.4 1:09 AM (211.36.xxx.84)

    말고 바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23. 선제탄핵
    '25.5.4 7:37 AM (125.134.xxx.38)

    찬성이예요!

  • 24. 무조건
    '25.5.4 6:38 PM (1.241.xxx.99)

    선제공격
    2심 선고되면 그냥 당해요
    상대가 김문수 한덕수 역풍걱정 노노입니다

  • 25. 무조건탄핵
    '25.5.4 6:55 PM (1.236.xxx.84)

    해야 해요. 조희대한테 그렇게 뒷통수 맞고 또 기다린다니
    그러다가 그들이 진짜 파기자판 해서 구속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역풍 걱정할 게 아니라
    몰매 맞을 각오해야 해요.

  • 26. 조희대
    '25.5.4 7:12 PM (116.32.xxx.18)

    무조건 탄핵하라~~~~

  • 27. 탄핵한다
    '25.5.4 7:23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난리더니 보류네요?
    우짤라고ㅠ

  • 28. 탄핵한다
    '25.5.4 7:25 PM (122.36.xxx.22) - 삭제된댓글

    난리더니 보류네요?
    중도이탈이 늘어서 진행이 어려운가봐요
    우짤라고ㅠ

  • 29. 국민
    '25.5.4 7:37 PM (118.139.xxx.89)

    대봉기 일어납니다

  • 30. 법무시 절차무시
    '25.5.4 7:39 PM (39.119.xxx.4)

    지귀연
    조희대

  • 31. 추가글
    '25.5.4 8:36 PM (175.115.xxx.192)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에 추가글 올리셨네요

    [27일 보장된다는 분들 보씨오 ㅋ]

    상고는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 상고권이 없어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 선고하면 검사만 상고할 수 있다, 이거에요.
    피고인은 7일이고 20일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이미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문 다 써 놓은 상태에 데드라인이 5월16일이라고 가정하고 대책을 차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법원주의의 건곤일척 대결에서 민주주의의 우세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32. 또 추가글
    '25.5.4 8:36 PM (175.115.xxx.192)

    [공선법 11조-믿는다는 분들 보씨오-믿는 도끼]

    공선법 11조는 후보등록 후 체포/구속 불가 규정인데, Jureaucrats가 테라와 짜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체포/구속에만 적용되고, 확정판결의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잡아 가두고, 이의제기 다 기각하면 '아, 그랬구나' 하실 거에요?

    헌법에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고 씌어있으니,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 안 할 거라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살인, 강도, 절도, 강간이 금지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랑 뭐 다른가요?

  • 33. 또또 추가글
    '25.5.4 8:37 PM (175.115.xxx.192)

    [두더지 mole]

    두더지는 장님이고, 구멍도 하나(배설관과 생식기가 같이 있습니다.)인 단공류죠.
    두더지의 영어 단어인 mole에는 간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항소심이 적용한 어떤 법리가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설시하지도 않고, 새로 증거조사도 없이 특정 사실관계를 관철하라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두더지들이 쫌 있는 것 같아요.

    1. 파기환송심 무죄불가 주장 관련.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례 알려드려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하...(중략)다."

    2. 후보등록 후 재판정지 규정 신설 가능 주장(법률개정) 관련

    이건 선거법 개정 사항이고,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 취지로 거부권 기간 15일 마지막에 행사하면 선거는 끝나 있을 수도있는 데다가, 징역확정시 공무담임권 무효라는 형법43조 2항을 개정하겠다는 안은 입법정보시스템에서 검색도 안 되는 상태인데, 법개정으로 해결하자는 게 6. 3. 선거를 앞둔 현재 이 주장이 타당한 입장인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시민들이 좀 쉴 수 있게 자기가 법률판례 블루팀, 레드팀 다 돌려봐서 리서치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투표권 있는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설득하는 거 어렵나요?

    혹시..다 알고 있으면서, 오징 글 신뢰도 낮추라는 지령 받고 공개적으로 행회퍼뜨리는 건 아니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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