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판사들이 실제로 판결문 및 관련 자료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 로그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재판에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소송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사법부 내부 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므로, 판사의 판결 전 내부 검토 과정이나 열람 행위는 "사법작용"으로 간주되어 행정정보공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판사 개인의 열람기록(로그)**은
개인정보 및 내부 직무수행 자료에 해당될 수 있으며,판사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이전에도 국민이나 언론이 특정 재판 관련 문서나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재판 관련 정보"로 비공개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의 책임이나 형평성 문제 등 공익적 요소가 크고, 해당 정보가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부 공개될 여지는 있습니다.결론:해당 로그기록(법관의 열람 이력 등)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며,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가능하며, 비공개 시 사유 통지가 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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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한 다음 대응방안 필요합니다.
탄핵밖에 없어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