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곳이냐고?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을 무려 6년이나 심리했다
2010년 하청 노동자 430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왼쪽 바퀴 조이는 사람은 정규직, 오른쪽 바퀴를 조이는 사람은 비정규직인 것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심 법원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확정 판결했다. 소송만 11년, 대법원에서만 6년이 걸렸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으로 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이득을 챙겼다.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소송은 한없이 늘어졌다. 대법원은, 이 나라 사법부는 원래 이런 곳이었다
대법원이 9일이 아니라 9개월 만에라도 판결해 주었다면..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