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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리

. . 조회수 : 720
작성일 : 2025-05-03 16:57:06
대통령 자리도 선거법 위반시 당선무효 대상

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죄(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저질러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해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이 포함되는 개념임) 박탈 대상이 되는 공직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공직에 앉은 상태라면 공직박탈됨.

 

이 공직에는 대통령 자리도 포함됨.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명시된 공직들

1. 경력직 공무원
 1.1 일반직공무원

    - 일반행정직 공무원

    - 기술직 공무원

    - 연구직 공무원

 1.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기타 특수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2.1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됨
    -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2.2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
    - 기타 법령에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IP : 116.37.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3 5:12 PM (1.233.xxx.223)

    20디 사건이라 해당 안됩니다.

  • 2. ...
    '25.5.3 5:29 PM (61.79.xxx.23)

    이미 공직에 앉은 상태라면 공직박탈됨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 있어서
    공직 박탈 안됨
    제대로 알기 바람

  • 3. 이재명이다
    '25.5.3 5:55 PM (116.37.xxx.69)

    이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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