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송하면서 티비에 자주 나오던 변호사랑 면담을 하는데요, 자료를 usb로 면담하면서 줬더니 그걸 컴퓨터에 꽂는것도, 내컴퓨터에 들어가서 여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을 불러서 읽히더라고요 ;;;
진짜 황당했어요.
그 분야에서 유명해서 강남에 건물까지 세운 변호사인데,
진짜 딱 맨날 하는 본업만 하지 그 외에는 머저리구나 싶었어요
근데 60넘은 판사가 전자열람을 한다?
실소가 나오죠.
밑에 법조계 공무원 글에서도 나오지만, 말도 안되느누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