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피티

... 조회수 : 1,912
작성일 : 2025-05-02 22:45:42

우리는 법을 모르니

데이터로 한번 봅시다

 

제 쳇치피티는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심리 정확히 하지 않은 예시 보여줘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네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960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즉,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단한 경우, 이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464 판결

이 판례에서는 원심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단순히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이 위법사유로 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법부의 신뢰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IP : 106.101.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5.5.2 10:48 PM (116.125.xxx.12)

    청문회 열어 대법 판사 3명씩 불러 읽어냐구 물어보 탄핵 해야죠

  • 2. **
    '25.5.2 10:52 PM (61.101.xxx.34)

    뭘 읽어 봤냐고 물어 보나요?
    이틀이면 다 읽는다는데 법사위 불러서 거기서 이틀동안 7만장 읽는지 검증하면 되지요

  • 3. 인혁당사건
    '25.5.2 10:53 PM (123.248.xxx.18)

    항소심 개시 2주만에 판결
    하고 대법 선고 후 18시간 후 사형 집행한 인혁당 사건만큼이나 이례적인 사례
    펌)

  • 4. ...
    '25.5.2 10:56 PM (106.101.xxx.182)

    저는 7만장을 12명이 다 읽어봐야하는지도 몰랐어요
    쳇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숨도안쉬고 2분에 한장씩 읽으면 그것도 읽기만하고 심리를 다루지 않을경우!
    일년 걸린다네요?
    아니 무슨 저인간들은 속독을 떠나서 소머즈랍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대한민국은 가능하단거네요?
    국힘들은 이런 법리 아는 출신들 없는거에요?
    대법서 파기환송하면 부라보~~~할 무식쟁이들만 있는건가요?
    일단은 나에게 유리하니 가마니가마니 쓰고 가마니 있자입니까?
    용자 없어요? 쫄보들

  • 5. 저는
    '25.5.2 11:02 PM (220.72.xxx.2)

    그것도 궁금해요
    그걸 스캔해서 전자책으로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7만페이지를 몇시간동안 몇명이 스캔했는지...
    전자책도 확인하고 스캔한 직원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 6. ㅇㅇ
    '25.5.2 11:03 PM (218.234.xxx.124)

    아후 그냥 chatGpt를 재판관 시켜야해요
    사례를 매우 객관적 중립적 과거 사례에 비춰
    판단 할 것이므로.

    당연 7만 페이지도 읽는 데도 저들보단 탁월

  • 7. 읽어 보지도 않고
    '25.5.2 11:05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재판하는 희대의 대법원과 윤가 쫄개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378 양재꽃시장에 화분 가져가도 되나요? 2 꽃화분 2025/05/03 892
1708377 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 61 하늘에 2025/05/03 5,528
1708376 헌재에서 서류 읽지도 않고 9일만에 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2 다 떠나서 2025/05/03 1,123
1708375 루이바옹은 이제 자기가 죽순을 캐서 먹네요 3 ㅇㅇ 2025/05/03 1,024
1708374 미국에서 한의사가 의사대접받나요? 10 ㅇㅇ 2025/05/03 2,087
1708373 신발굽 닳은거 보신 적 있으세요? 6 피스타치오 2025/05/03 1,395
1708372 해외 동포들,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 .. 6 light7.. 2025/05/03 890
1708371 10명의 악인들 9 ㅇㅇ 2025/05/03 707
1708370 탄핵보다 선거법개정 통과가 최선 5 2025/05/03 766
1708369 아픈 가여운 우리 엄마.. 6 쪼요 2025/05/03 2,735
1708368 가게안에서 미끄러짐 사고 19 박하 2025/05/03 3,432
1708367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40 ... 2025/05/03 1,581
1708366 임산부로 오해받음ㅠ 13 ㅇㅇ 2025/05/03 2,662
1708365 조국..법조 엘리트들, 소년공 대통령 되는것 못 보겠다는 것 21 ... 2025/05/03 2,333
1708364 법원 노조 위원장,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8 2025/05/03 1,292
1708363 사업 시작하는데 4 ... 2025/05/03 737
1708362 유시민이 보고픈 분들 계시면 4 ... 2025/05/03 1,446
1708361 시사 유튜브 정준희 교수님꺼 보시나요 3 00 2025/05/03 545
1708360 윤석열은 k컬쳐 선진국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네요 2 내란수괴 윤.. 2025/05/03 639
1708359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 6 .... 2025/05/03 1,552
1708358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15 ㅇㅇㅇ 2025/05/03 1,824
1708357 서영교 의원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면 4 탄핵감 2025/05/03 2,650
1708356 헐.. 조희대가 파기자판 안 한 이유래요 39 /// 2025/05/03 13,032
1708355 어제 맥주 몇잔마셔서 두통이 있는데 두통약 먹는게 나을까요?.. 5 두통 2025/05/03 622
1708354 알바 할때 민증 통장 사본 내는거요 8 ㅇㅇ 2025/05/0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