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605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204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음 4 ㅇㅇ 2025/05/04 830
1710203 법관 탄핵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 의견 13 ........ 2025/05/04 2,122
1710202 파기환송 재판부를 믿기 어려운 이유 4 .. 2025/05/04 814
1710201 이재명 후보 경청투어 단양편 보는 중인데요.. 1 라이브 2025/05/04 820
1710200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일괄탄핵 백번도 부족하다 17 줄탄핵 2025/05/04 1,583
1710199 이제보니 우린 개돼지 맞았던듯 13 2025/05/04 2,232
1710198 민주당의원중 중도 역풍(정윤선취재편의점) 10 민주당의원 2025/05/04 1,837
1710197 탄핵만이 정답은 아니군요 ㅜ 13 ㅇㅇㅇ 2025/05/04 3,286
1710196 김민석 "파기환송 후 평소 10배인 5000여명 신규입.. 2 역풍은없다 2025/05/04 1,829
1710195 관악구 길상사 없어졌나요? 5 길상사 2025/05/04 2,301
1710194 폐기능이 좋아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운동 식이 등등 11 꿀순이 2025/05/04 1,720
1710193 이재명이 대통령 안돼도 상관없다 생각했었어요. 10 ㄱㄴㄷ 2025/05/04 2,285
1710192 마사지기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3 올리브 2025/05/04 581
1710191 김앤장 윤석열 한동훈 첼리스트가 술집에서.. 14 특검하라 2025/05/04 4,153
1710190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는 민주…법조계 "이성 되찾아야&q.. 30 ........ 2025/05/04 2,123
1710189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 17 .. 2025/05/04 1,749
1710188 조문답례 기프티콘 어떤게좋을까요 21 조문답례 2025/05/04 2,159
1710187 패딩세탁은 통돌이?드럼?어떤게좋나요 6 모모 2025/05/04 1,378
1710186 선거법개정 너무궁금합니다 5 선거법개정 2025/05/04 268
1710185 김상혁이랑 음주운전 5번 허재도 다시 방송 나오네요 7 ........ 2025/05/04 1,326
1710184 자원봉사모임이나 운동동호회는 어디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6 자원봉사 2025/05/04 775
1710183 천국보다 아름다운 질문이요 ... 2025/05/04 1,051
1710182 전기 열선 빨래 건조대 15 이런거써보신.. 2025/05/04 2,129
1710181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 했다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주니 2025/05/04 843
1710180 천주교) 수입없을때 교무금 문의드려요 20 ㅇㅇ 2025/05/0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