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599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704 노각 한덕수는 대통령 당선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8 사법부 너네.. 2025/05/03 1,129
1709703 자칭 중도이신분들 정신차리세요 37 법비들아 2025/05/03 3,806
1709702 현실이 막장 드라마네요 4 .ㅅ. 2025/05/03 2,430
1709701 욱하는 남편.. 5 ㅇㅇ 2025/05/02 1,678
1709700 어차피 ㄷ ㅌ ㄹ 2 조리퐁 2025/05/02 1,291
1709699 5월 1일 대법 판결의 경천동지할 과학사적 중요한 의미 2 깨몽™ 2025/05/02 1,485
1709698 대법원 서버 리셋 될 예정?.jpg 16 ㄷㄷㄷ 2025/05/02 4,033
1709697 국힘 박수영이 거짓말했는데 검찰은 기소안하고 이재명으로 수사 2 000 2025/05/02 1,178
1709696 고1 딸 시험 끝나서 옷 좀 사줄려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8 켈리짱 2025/05/02 1,347
1709695 한덕수 “나는 전북 출신 아니니 앞으로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마시.. 10 123 2025/05/02 5,338
1709694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가서 설겆이 안하는게 룰인가요? 124 달라서 2025/05/02 17,670
1709693 한덕수랑 다니나요 8 오세훈은 왜.. 2025/05/02 1,943
1709692 근데.. 이게 그리 큰일인가요? 어대잼인데? 8 행복한새댁 2025/05/02 2,024
1709691 아파트 확장된 방에 창문형에어컨 설치할 수 있나요? 5 ... 2025/05/02 969
1709690 뉴스를 못봤는데 5월 15일? 그날로 재판 잡히면 어케 되나요?.. 29 00 2025/05/02 4,897
1709689 태명짓기는 언제부터 유행이었나요? 25 11502 2025/05/02 1,782
1709688 쇼펜하우어,니체 이 두 분이 요즘 핫하네요 9 2025/05/02 2,052
1709687 모세혈관 터진 자리가 부었는데 6 ㅇ ㅇ 2025/05/02 616
1709686 칸타빌레 사라강님 1 지금 2025/05/02 787
1709685 사즉생 생즉사 1 사즉생 생즉.. 2025/05/02 1,152
1709684 사진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옷사는 방법 8 ㅇㄹ 2025/05/02 3,193
1709683 심리를 다 읽어보지 않고 심판한 대법원의 판사 탄핵가능한지 쳇지.. 6 ... 2025/05/02 1,857
1709682 설계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요? 2 보험료 2025/05/02 1,057
1709681 한동훈 라이브 18 ,, 2025/05/02 1,860
1709680 오늘자 강남 투신녀 소동 ㄷㄷ 38 투신녀 2025/05/02 2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