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640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260 액취증이 심해요.ㅜㅜ 22 릴리 2025/06/20 2,609
1729259 중딩 아들은 시험 공부 한다고 부시럭 대더니 6 ㅇㅇ 2025/06/20 1,389
1729258 한동훈 페북 -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7 ㅇㅇ 2025/06/20 1,852
1729257 남성지갑 타인 3명 민증 후기 21 .. 2025/06/20 4,365
1729256 내가 신세한탕 키타령 하는 사이에 ㅜㅜ 4 ㅡㅡ 2025/06/20 1,259
1729255 학교 과방에서 밤새 공부한다는데요 13 근심 2025/06/20 1,790
1729254 저혈압이신분들 저녁이 되어어야 컨디션 올라오시나요? 7 ... 2025/06/20 1,172
1729253 한국 증시 상승률 세계 1위 4 o o 2025/06/20 1,700
1729252 배우들 캐스팅은 도대체 누가 하는지 5 .ㅡㅡ. 2025/06/20 2,758
1729251 아침과일계란 점심한식 저녁호밀빵두쪽 과일 어떤가요? 5 식단 2025/06/20 1,263
1729250 김건희 정확한 병명이 드러났네요. 12 ㅇㅇ 2025/06/20 11,208
1729249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철학자의 명비어천가, 특검 .. 2 같이봅시다 .. 2025/06/20 878
1729248 김민석과 이잼은 어떤면에서 통했을까요 14 ㄹㅇㄴㅁ 2025/06/20 1,983
1729247 하트시그널 3에 출연했던 서민재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4 ........ 2025/06/20 2,165
1729246 김경호변호사 【주진우 국회의원 재산 의혹 관련 고발장 제출】 12 00000 2025/06/20 2,292
1729245 여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나쁜가요? 12 사주?? 2025/06/20 1,243
1729244 박범계가 만든 영웅들 8 뻥이요 2025/06/20 1,892
1729243 빠에야 저도 해 보고 싶은데 리조또 느낌 안 나려면 5 ㅅㅈ 2025/06/20 583
1729242 인스턴트팟 슬로우 쿠커 기능 .. 2025/06/20 289
1729241 진짜 민주당이 미래네요. 내란당은 꺼져. 11 .. 2025/06/20 1,566
1729240 오늘 잼프가 분식집에 들렸답니다 17 2025/06/20 4,766
1729239 부모님 사셨던집을 형제들이 안팔려고 해요 24 빈집 2025/06/20 5,306
1729238 도지원하고 여에스더하고 동갑이네요 10 ..... 2025/06/20 1,668
1729237 드래곤디퓨전 폼폼이요. 1 .. 2025/06/20 581
1729236 대통령통역사 모자란 사람같아요 11 사람이 저리.. 2025/06/20 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