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575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602 "조희대사퇴, 한덕수처벌하라" 서명운동 15 ㅇㅇ 2025/05/03 1,946
1710601 새벽 4시 층간소음 항의 받았어요 25 ㅁㅁ 2025/05/03 14,240
1710600 한덕수를 왜 오이지라고 하나요? 12 .. 2025/05/03 3,290
1710599 조희대는 역사에 기록될듯. 8 ㄱㄴㄷ 2025/05/03 1,456
1710598 고등법원서 이재명에 유죄 때릴 경우 12 >&g.. 2025/05/03 4,142
1710597 서울은 지금 비와요 4 aa 2025/05/03 2,145
1710596 이재명 출마 원천봉쇄 불가능(김어준) 23 .. 2025/05/03 5,707
1710595 언제쯤 여행가방 미리 딱 싸둘지.. 10 .. 2025/05/03 1,927
1710594 무소속 후보 추천하고 가요. 1 .. 2025/05/03 1,366
1710593 대법원장은 계엄을 옹호하는거 맞지요 ? 8 겨울이 2025/05/03 1,201
1710592 현직 대통령을 이전 소송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다 4 .. 2025/05/03 1,602
1710591 나 아는 법조인이 이재명 공판 시작 최소 한달이라고 했음 14 ... 2025/05/03 4,949
1710590 조희팔,10명 대盜+고등형사재판부 세트탄핵 ........ 2025/05/03 483
1710589 대법관 전원 탄핵 + 고등법원 형사합의부 탄핵 8 2025/05/03 1,559
1710588 희대새끼, 대법관 탄핵 단행 4 희대새끼 2025/05/03 1,291
1710587 시험한번 잘봐서 평생 권력 가지는 세상 3 2025/05/03 1,198
1710586 법사위 나온 천대엽 대법관 .. 김학의 무죄준 판사네요 23 000 2025/05/03 4,193
1710585 판박이 1 .... 2025/05/03 475
1710584 사건기록 검토하는 속도 체험.gif 7 .. 2025/05/03 2,050
1710583 중학생 임신시킨 놈 무죄면, 윤가놈도 무죄로 풀어주려나봐요 6 조희대 2025/05/03 947
1710582 사법내란땜에 걱정되서 잠이 안와요 7 ㄴㄱ 2025/05/03 677
1710581 조희대 16 .... 2025/05/03 1,989
1710580 도대체 법조계들에게 왜그리 권력을 주는걸까요? 5 2025/05/03 849
1710579 욕심과 무식의 관계는 5 ㅗㅎㅎㅎ 2025/05/03 786
1710578 대법관 수 독일 미국 300명, 프랑스 100명 이상 16 대법관수 2025/05/03 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