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867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057 목포역 근처 가족식당 어디 갈까요? ... 07:01:14 13
1804056 추미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1 겨울 06:48:19 131
1804055 아래 혈뇨보고 글~ 2 06:19:14 872
1804054 이경우 부동산 복비는? 2 hipp 05:59:33 321
1804053 실업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05:41:56 316
1804052 와우... 사냥개들... 진짜 심장 쫄깃하네요.. 강추 4 브라보 한드.. 04:39:38 2,729
1804051 서울 보고 즐길거리 알려주세요 2 앗싸 04:08:24 450
1804050 한국 결혼식을 한번도 안가봐서인지.. 문화 충격이네요 10 옴마야 03:49:15 3,079
1804049 왕사남 개봉 일주일 후 관객대담 .. 03:16:34 924
1804048 천만 돌파 영화중에 저는 파묘 그냥 그랬어요 1 ........ 03:10:52 1,035
1804047 재활 운동 1 노모 03:10:09 298
1804046 갑자기 소변 볼때 아프더니 혈뇨를 ㅠ 13 .. 02:21:26 2,975
1804045 진드기에 여기저기 물려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4 .. 02:18:45 1,327
1804044 지금 넷플에 아르테미스 달 근접 라이브해요! 1 .. 02:13:29 1,058
1804043 량현량하 정산금 사연 황당하네요 6 ㅇㅇ 01:57:58 2,844
1804042 미국 대학 장학금이요 6 저기 01:39:15 962
1804041 사춘기 아이 속터져서 하소연합니다. 4 ... 01:15:30 1,672
1804040 재혼..10살차이.. 17 .. 01:10:52 3,317
1804039 마이비데 쓰는 분, 특가예요~ 6 .. 00:54:22 1,046
1804038 피부는 타고나는건가봐요 7 ㅇㅇ 00:53:55 1,870
1804037 김건희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다 들통난 무속인 1 00:51:46 1,986
1804036 유툽 cafe709 1 .. 00:46:10 653
1804035 낯 뜨겁던 순간.. 이런적 있으세요? 11 ... 00:20:49 3,048
1804034 양조위도 역시 늙어 가는군요 세월은 00:15:45 1,409
1804033 웩슬러검사에서 지각추론은 어떤걸 의미하는걸까요? 11 ㅇㅇ 00:10:5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