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중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통 2심 판결 후 상고기간은 상고신청 7일+상고이유서 접수 20일 = 총 27일의 여유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상고신청 7일은 필연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상고이유서 접수 20일은 대법이 그냥 뭉게버릴수 있다.
이미 유죄취지로 환송된 것이 그대로 유죄로 온것이기 때문에 상고를 안받겠다고 하고 그냥 하루만에 기각때려버리면 그만
그래서 27일 여유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함정으로 파놓고 2심을 일부러 살짝 늦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민주당 측에서 "27일 여유 있으니까 대선까진 대법판결까지 안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유도한 후에
상고 기각을 때려버리면 대선 전 판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이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리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이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