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

호밍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25-05-02 11:10:58

공무원이셔서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 아빠 앞으로 소득 신고(?)하라는 카톡이 왔다고 해서 국세청 접속해보니 금융소득이 약 2900만원 생겼네요. 부모님도 배당금과 이자가 그만큼이나 될 줄 모르셨던거 같아 당황하셨어요. 저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보니 세무사 통해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기도 하더라고요. 금융소득도 세무사 통하면 세금 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의료보험은 금융소득 총 금액에 8% 추가된다고 봤는데, 230만원 가량이 현 의료보험비에서 12달에 나눠 추가되는걸까요? 

내년에 이럴 일이 없으려면 엄마 계좌를 만들어 분산시켜두면 금융소득과 의료보험에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ISA에 넣으라는 팁도 어제 봤는데, 금융소득 초과로 이제 못 만든다고 하고... 금융맹이라 미리 못 챙겨드렸네요.

어제 밤에 아빠 전화받고 급하게 찾아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아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39.7.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5.5.2 11:13 AM (211.234.xxx.82)

    같은 입장인데 어제 제가 직접 홈텍스로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고 세금도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 해보시면 옆에서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될겁니다.
    저는 재직 중일때도 해오던거라(배당금과 이자수입이 좀 많아서) 할만했어요

  • 2. ㅅㅅ
    '25.5.2 11:22 AM (218.234.xxx.212)

    1. 세무사 쓴다고 신고 편의 외에 전혀 감소될 건덕지 없음
    2. 2천 초과분 900만원의 8%가 추가되어 12개월로 나누어 냄. 대략 10월인가 11월에 건보공단에서 고지서 와요.

  • 3. 종소세
    '25.5.2 2:08 PM (182.212.xxx.109) - 삭제된댓글

    종소세 신고하면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 소득월액이라는
    추가 건보료가 매달 날라 옵니다
    11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날라오는데
    차년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득증빙을 떼서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면제가 됩니다
    세무사 써서 소득 조정하려면 금융소득을 줄일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자 배당 소득이 대분일경우 줄일 방도가 없습니다 ..양도차익 이라면 강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4. 궁금
    '25.5.2 2:17 PM (14.55.xxx.141)

    연 이자가 2900만원이면 원금이 얼마쯤 되는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407 월세 관련 사정 봐 드려야 하나요? 1 랑이랑살구파.. 2025/05/02 685
1709406 이번 희대의 판결로 중도들이 24 ㄱㄴ 2025/05/02 2,565
1709405 묵주기도의 은총이 이루어신적 있나요? 4 ㅡㄷ 2025/05/02 861
1709404 실시간 서울역 민심 22 123 2025/05/02 4,789
1709403 저 지인에게 손절당한것 같아요 15 .. 2025/05/02 5,562
1709402 아이 어릴때 숟갈질, 양치질 해주었나요? 3 언제 2025/05/02 688
1709401 에어컨, 세탁기 청소 업체ㅜ 화성 동탄 지역이에요 3 ㅇㅇ 2025/05/02 426
1709400 강금실 전 장관 말씀 2 힘내자 2025/05/02 1,358
1709399 내란당은 경선에서 한동훈이 된다음 단일화때는 노각 한덕수가 될거.. 2 2025/05/02 636
1709398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는게 맞아요 21 ㅇㅇ 2025/05/02 1,060
1709397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7 ........ 2025/05/02 1,377
1709396 나솔 사계 설명 좀 해주세요 ~ 6 장미 2025/05/02 1,918
1709395 이번 판결 절차 다 무시한건 8 ㄱㄴ 2025/05/02 787
1709394 상고기간 27일 확보는 대법원이 파놓은 함정 14 서보학 교수.. 2025/05/02 2,531
1709393 한동훈 긴급 브리핑 4 .. 2025/05/02 2,139
1709392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3 .. 2025/05/02 557
1709391 아내가 부동산 , 남편이 인테리어 하는 집 3 .. 2025/05/02 1,714
1709390 집안에 재수없는 서울대 나온 법조인이 있는데 2 아닥시켰어요.. 2025/05/02 2,961
1709389 헌재에서 윤석열 날리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날린다는 17 ㅇㅇ 2025/05/02 2,599
1709388 Smp 머리문신해보신분들어때요? 5 ㅇㅇ 2025/05/02 726
1709387 목 아플때 이비인후과만 가시나요? 3 ㅡㅡ 2025/05/02 531
1709386 판사색이는 어찌 잡나요 탄핵 못하나요 18 2025/05/02 1,587
1709385 기레기들 쓰레기 언론들 정말 2025/05/02 250
1709384 노년기 수면 장애  14 2025/05/02 2,351
1709383 (전기차) 아이오닉6 타시는 분 계실까요? 2 ㅇㅇ 2025/05/0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