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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페북)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ㅅㅅ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25-05-01 18:45:05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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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라는 사람의 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대법원에 이 사건이 상고된 시점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에 걸쳐 진행된 절차에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런 절차가,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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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희대의 판결이다. 1)원심 무죄사건을 대법원에서 단 열흘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은 우리 사법사 초유의 일일 것이다. 세계 사법사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2) 절차적 정의가 실종됐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면, 적어도 한번은 변론 기일을 열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게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는 공판진행이다. 그런데 단 열흘만에 모든 것을 건너뛰고 실체 판결을 했다. 누구인들 몇만 쪽의 소송기록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겠는가. 3)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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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로 우리 정치에 지옥문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가의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국가 불안을 초래해 국론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판결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긴커녕 최대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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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최악의 사태가 온다 해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형이 확정되긴 어렵다. 물론 고등법원에서 또 다른 ‘조희대’를 만난다면 선거일까지 유죄 확정판결을 하려고 기를 쓸지 모른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판결 후 재상고를 생각하면 6. 3. 이전에 형 확정은 어렵다. 다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선거운동이 얼마나 어렵게 될까. 이것은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힘 후보는 그것을 선거전에서 최대로 이용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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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조희대를 만나지 않는다면 선거일까지 특별한 사법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고,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판을 임기 후로 추후지정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결정을 할 때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때서야 새 대통령은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해피한 정치 일정이다(만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새 대통령은 헌재에 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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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판결이 얼마나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웠는지 알 것이다. 조희대가 감행한 사법구데타? 그런 말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

 

https://www.facebook.com/share/191pQDhyGq/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대의 판결
    '25.5.1 6:47 PM (211.235.xxx.236)

    '조희대'

    희대의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 2. ㅅㅅ
    '25.5.1 6:47 PM (218.234.xxx.212)

    법리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낙선한지 3년이 지났는데 저런 발언으로 400억을 물어내야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선거에도 못나오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당하게 당선된 걸 징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 3. 사법부
    '25.5.1 6:49 PM (118.235.xxx.108)

    스스로 무너져 내리네요

  • 4. 이런짓까지
    '25.5.1 6:50 PM (1.233.xxx.223)

    . 3)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 5. 공부해라
    '25.5.1 6:51 PM (116.37.xxx.69)

    공부해라 개딸들아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혹하지 말고

  • 6. ㅅㅅ
    '25.5.1 6:58 PM (218.234.xxx.212)

    1. 김문기 모른다 : 1, 2, 3심 모두 무죄
    2. 골프 사진조작 : 3심에서 뒤집힘. 골프 안쳤다는 발언으로 판결..

  • 7. 내란폭도가신남
    '25.5.1 7:00 PM (125.132.xxx.178)

    내란폭도 하나가 아주 신나서 비오는 날 꽃단 년이 춤추듯 날뛰네 ㅎㅎㅎ

  • 8. 우리나라
    '25.5.1 7:11 PM (180.68.xxx.158)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를 점검해야해요.
    공무원들이 아주 제대로 정치질을 하는데,
    이자체가 불법이구만…

  • 9. ㅇㅇ
    '25.5.1 10:50 PM (112.154.xxx.18)

    이 판결에 분노하는 건 개딸들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태극기부대와 친일매국 알바 제외한 국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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