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등법원 모든 판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날짜 잡고 재판하고 일사천리로 달리고 달려서 후루룩 짭짭 온갖 짓을 다해서
6월 3일 이전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쳤다 하더라도 재판과 선고를 하루만에 할 수는 없고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재판과 선고기일 사이에 비는 날짜에 탄핵소추해서 재판부를 업무정지 시킬수가 있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법부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상식을 뛰어넘는 온갖 비정상 몰상식한 짓을 자행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