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안심차단을 하려니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여신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사용기한 다된 카드는 카드사에서 재발급 해주잖아요.
카드 재발급?도 해당되는가요, 너무 무식해서 ㅜㅜ
여신거래안심차단을 하려니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여신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사용기한 다된 카드는 카드사에서 재발급 해주잖아요.
카드 재발급?도 해당되는가요, 너무 무식해서 ㅜ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2454
더 친절히
그림 오른쪽 > 을 클릭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읽어 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다시 질문 해 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모든 대출 안되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 안되는 정도로 아심 됩니다.
기존 카드 재발급 그런 건 가능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모든 대출 안되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 안되는 정도로 아심 됩니다.
기존 카드 재발급 그런 건 가능합니다.
참 신청은 모든 은행 어플로 가능한데
해지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은행 방문해야 합니다.^^
휴우님 ,,님 감사합니다.
카드 재발급할 때가 되어서요.
휴우님 링크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위에
"모든 온라인 대출"
지우셨네요.
도움되는 분들 보세요.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2454
1.신규 대출차단 ㅡ대출증액,대출갈아타기도 차단
2.기존대출 상환.연장은 상관없음
3.신용카드 신규발급 차단 ㅡ기존카드 갱신,교체발급은 가능
4.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해제는 은행가서 해야함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음)
5.대상은 개인만 가능 ㅡ개인사업자,법인은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은 차단되지않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