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주고, 갱신창구권2 년해서 4년째 산 세입자가
만기일즘에 이사간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요즘 전세가 없다며 반년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반년후나 들어갈 거 같은데,
세입자도 뭔가 말이 바뀌는 거 같고,
2년 연장으로 알고서 반년후 또 안나간다고 하거나
일이 생길까봐요.
1 반년정도 더 사는걸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할지
2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년 추가를 기재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2년 주고, 갱신창구권2 년해서 4년째 산 세입자가
만기일즘에 이사간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려다가,
요즘 전세가 없다며 반년정도 더 살기로 했어요.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반년후나 들어갈 거 같은데,
세입자도 뭔가 말이 바뀌는 거 같고,
2년 연장으로 알고서 반년후 또 안나간다고 하거나
일이 생길까봐요.
1 반년정도 더 사는걸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할지
2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년 추가를 기재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법무사와 대화하셔야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더 어려울것 같은데요
이거 세입자가 우기면 무조건 2년 아닌가요?
안나간다고 뭉개면 답 없을것 같은데
장치 없어요
반년사는 계약서 따로 쓰셔야죠.
써도 우기면 2년 살수있다는 말이 있기도한데 여튼 반년후 안나가살시 어떻게한다! 라는 조건을 꼭 넣으세요
특약처럼 안나갈시 어찌어찌 한다는조항 걸면 그 특약이 먼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요. 구두나 카톡으로도 증거가 안되어서
계약서를 써야
할듯해서요
쓰세요. 6개월로
계약서를 6개월로 써도 임대차 계약은 2년 적용이 강행규정이라 나중에 세입자가 2년 살겠다 하면 답 없어요
그냥 내보내시고 6개월 후 원글 입주하세요
그냥 내보내세요. 6개월 공실두는비용이 더 나아요.
6개월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안나가고 2년 버틴다고 싸우다가 이사비용으로 몇백달라요구 하는 경우 여러번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