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집이 문 앞에 너무 많은 물건을 내놓는데요

조회수 : 3,311
작성일 : 2025-04-27 11:16:27

진짜 방 하나를 차린 것 만큼 물건을 내다놔요.

드라이 배달 온 옷도 그대로 걸려있고

유모차 종류별, 자전거, 자동차, 쓰레기까지 다 내놓고

사는데 어디디 신고해야 할까요?

도저히 못참겠어요.

IP : 211.36.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5.4.27 11:17 AM (1.240.xxx.21)

    관리소에 신고하세요.
    보기에도 안좋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불편이 많을 듯해요
    층간소음 못지 않게 민폐죠.

  • 2. ㅇㅇ
    '25.4.27 11:19 AM (121.134.xxx.179)

    소방법위반입니다

  • 3. 생활불편신고앱
    '25.4.27 11:23 AM (211.206.xxx.130)

    으로 신고하세요..

  • 4. 선넘네
    '25.4.27 11:33 AM (223.38.xxx.10)

    드라이 배달 온 옷은 너무 한데요?

  • 5. 예전에
    '25.4.27 11:36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새로 이사온 앞집이 그랬는데

    마침 그집 여자와 얼굴이 딱 마주쳤기에
    공용장소인데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확 냈더니
    무안해 하드니 그후로는 반성했는지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 6. ㅁㅁ
    '25.4.27 11:39 AM (140.248.xxx.7)

    신고해도 경고만 줘요
    강제로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 7. 소방법 위반
    '25.4.27 11:48 AM (211.198.xxx.176) - 삭제된댓글

    신고하면 벌금 있어요.

  • 8. --
    '25.4.27 11:55 AM (122.36.xxx.85)

    저희 옆집도 그래요. 사람 깔끔하고, 문 열릴때 보면 자기 집은 깨끗하게 치우고 살면서
    왜 집앞에 안쓰는 물건을 내놓는지.
    겨울 썰매는 몇년째 저기에 있어요.

  • 9. .....
    '25.4.27 12:06 PM (175.117.xxx.126)

    저 전에 살던 아파트는 그렇게 물건 쌓아두면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이던데요..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낼 수 있으니 치워달라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주의주실 수 없냐고 물어보고
    못한다 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될 듯요

  • 10. 234
    '25.4.27 12:21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관리실에 건의해달라고 항의하세요
    강력하게 안해주면 아파트 자체 소방법 관리 안 한다고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좀 쎄게 처리해주죠

  • 11. 신고
    '25.4.27 12:21 PM (39.122.xxx.3)

    앞집이 택배상자 받아선 물건만 쏙 빼가고 상자는 복도에 쌓아두고 자전거 킥보드 자잘한물건 화분에 우산도 복도에 세워두고 쓰길래 관리실에 몇번이야기 하다 안되서 신고했어요
    계단식 아파트라 두집인데 물건들을 우리집쪽에 더 가까이 두며 생활했어요 본인집은 문열고 닫기 불편했던건지 왜 남의집앞에 물건들을 쌓아두는건지..
    계단쪽에 공간에는 깨진거울이며 온갖 살림 쌓아두길래 신고해저리니 소방서에서 점검ㅇ하서 경고줬더라구요

  • 12. 네네네네
    '25.4.27 1:15 PM (211.58.xxx.161)

    저희집앞집도 택배를 쌓아놔요
    첨엔 길게 여행갔나보다 했는데 어느날보니 한두개만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도둑맞아야 저병 없어지려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361 울화통이 나요 5 2025/05/04 1,064
1708360 수제두유 요거트 3 무지개 2025/05/04 810
1708359 겹벚꽃 남아있는 곳 있을까요? 5 도와줘요뽀빠.. 2025/05/04 1,458
1708358 시부모님 여행멤버 식사대접 해야하나요? 25 .. 2025/05/04 4,969
1708357 일반암 vs. 유사암 진단금 많은 것 중 해약한다면? 4 ... 2025/05/04 1,206
1708356 50대이후 시댁 행사 참여 안하는분 계시나요? 14 ... 2025/05/04 3,448
1708355 대형마트의 유효기간임박 상품에 대해 5 너무 기막혀.. 2025/05/04 2,483
1708354 이재명도 좋지만 이재명을 따르는 선대 위원들도 좋아요.. 10 미리내77 2025/05/04 1,710
1708353 교정 보정장치 떨어지면 3 ㅇㅇ 2025/05/04 854
1708352 [펌] 현 대한민국 영부인 후보군 17 111 2025/05/04 5,490
1708351 진짜 찐생방으로 보고 싶은거 12 .. 2025/05/04 1,590
1708350 근데 김계리 욕이요 4 ㅇㅇ 2025/05/04 2,921
1708349 현직 판사들..이재명 판결, 30년간 듣도 보도 못해…6만쪽 정.. 18 ㅇㅇ 2025/05/04 3,603
1708348 인스타그램, 공개 범위 어떻게 하시나요? 4 ㅇㅇ 2025/05/04 807
1708347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4 .. 2025/05/04 1,397
1708346 미용실에서 5 ㅇㅇㅇ 2025/05/04 1,887
1708345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30 ... 2025/05/04 4,200
1708344 대법원측 "상고심 특성…빠짐없이 다 읽는 것 아니다&q.. 35 ㅇㅇ 2025/05/04 4,853
1708343 쿠첸 사이즈 도움 구합니다 4 ㅁㅁ 2025/05/04 447
1708342 몸 아프고나서 건강검진 받으러가면요 Mmm 2025/05/04 867
1708341 서울에서 도시 재생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있을지 15 어흘 2025/05/04 2,240
1708340 처음으로 엽닭 영접했어요. 2 ryumin.. 2025/05/04 1,605
1708339 나만의 첫차 뭘 살까요? 12 ㅇㅇ 2025/05/04 1,897
1708338 취나물에서 향기가 전혀 안나요 4 궁금 2025/05/04 855
1708337 조희대와 아이들 계획이? 9 2025/05/0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