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계약 끝나는날 나간다고 해놓고..ㅠㅠ

어떡하지 조회수 : 4,805
작성일 : 2025-04-26 22:23:06

집을 못구했다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보다

2달 더 있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들어올 사람 다 구해놨고, 계약 다 됬고요

갑자기 저러니 난감한데

 

제가 어떤걸 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계약완료일 앞뒤로 몇달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거나

뭐 그런게 있나요?

너무 난처하네요

IP : 121.156.xxx.16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참
    '25.4.26 10:26 PM (58.29.xxx.142)

    그건 자기 사정이지요
    단기임대라도 구해서 나가야지 말이 되나요?

  • 2. 미쳤나
    '25.4.26 10:27 PM (58.121.xxx.162)

    새 임차인이 다른 날짜를 수용하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면 배약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퇴거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에 대해 소송을 하셔야 해요.
    이제 명도 소송은 신청해 봐야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쓸모.

  • 3. ..
    '25.4.26 10:31 PM (211.212.xxx.185)

    이미 새 세입자와 계약했다먄서요.
    두달후에 세입자는 이사갈집 구하고 원글는 새 세입자 구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계속 살려고 집도 안보여주면 어쩌려고요.
    두달이 세달 네달 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고 원글은 이미 새 계약했으니 여지를 주지말고 나가라고 하세요.
    명도소송까지 대비해야할 사안같아요.

  • 4. ㅇㅇ
    '25.4.26 10:32 PM (211.234.xxx.116) - 삭제된댓글

    어이없네요
    자기 마음대로 두 달 더 있고 싶음 두달 더 있고 그런 건가요
    나가라고 하셔야죠
    짐을 보관 센터에 맡겨 놓고 호텔에 가서 살든 친척 집에 가서 살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가기로 한 날 나가야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일인가요

  • 5. ///
    '25.4.26 10:34 PM (39.123.xxx.83)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나가면 명도
    6개월도 걸릴 수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죠
    아재들 데리고 가서 힘 좀 주면 어떨지

  • 6. ..
    '25.4.26 10:38 PM (211.44.xxx.118)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 안하고 나가겠다 했더니 집주인이
    계약갱신확인서에 나간다는 사인을 받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나보네요.

  • 7. ,,,
    '25.4.26 11:00 PM (180.228.xxx.184)

    1. 너랑 계약 만료 서로 얘기했고
    2. 새로운 세입자 구했고.
    3. 갑자기 니가 이렇게 나오면 넌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니몫이야.
    4. 새 세입자랑 계약 파기되면 두배로 물어줘야하는거,,, 응 그것도 니돈으로.
    5. 차라리 니가 빨랑 집 구하던가 집 구할때까지 임시로 있을곳 구하라고
    말하셔야죠. 앞으로 나눌 대화는 모두 녹취. 문자 등으로 기록 남기시구요

  • 8.
    '25.4.26 11:59 PM (211.234.xxx.33)

    보관이사하고 식구들은 어디 호텔이든 부모님댁에라도 있든지 해야죠
    들어올 사람 정해졌는데 님이 보상할건가요

  • 9. 삶의길
    '25.4.27 12:14 AM (218.237.xxx.231) - 삭제된댓글

    10년전에 비슷한일이 있었어요.
    집팔고 다 이사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세입자가 돈없어서 못나간다고 해서. 완전 배째라더구만요.
    150 + 월세 한달 밀리고 80 .. 총 230손해보고 간신히 내보냈어요. 매수자가 이사들어오는데 세입자 안 나가면 결국 책임은 저에게 있고 명도까지 해도 6개월이나 걸리니 돈 해주고 내보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후로 월세는 안놔요

  • 10. 커피
    '25.4.27 12:15 AM (218.237.xxx.231) - 삭제된댓글

    10년전에 비슷한일이 있었어요.
    집팔고 다 이사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세입자가 돈없어서 못나간다고 해서. 완전 배째라더구만요.
    150 + 월세 한달 밀리고 80 .. 총 230손해보고 간신히 내보냈어요. 매수자가 이사들어오는데 세입자 안 나가면 결국 책임은 저에게 있고 명도까지 해도 6개월이나 걸리니 돈 해주고 내보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후로 월세는 안놔요

  • 11. ...
    '25.4.27 6:17 AM (61.79.xxx.23)

    다른 세입자 계약 했는데 어쩌라구요? 하세요
    이건 무조건 나가야죠

  • 12. ㅇㅂㅇ
    '25.4.27 8:05 AM (121.136.xxx.229)

    무조건 나가라고 해야죠 안 나가서 계약금 날리면 그거 네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내용 증명을 빨리 보내세요

  • 13. .....
    '25.4.27 9:20 AM (175.117.xxx.126)

    안됩니다..
    만료일보다 더 있으면 계약갱신이죠.
    1. 새 세입자에게 계약 취소로 계약금 배액배상+ 복비를 기존 세입자 네가 물고(새 세입자에게 통보가 늦어져서 그 쪽에서 이사비 등을 보상금으로 달라하면 그것도 네가 물고), 2달 후 새로운 세입자 네가 다 구해놓고 나가라.
    또는,
    2. 기존 계약대로 만료일에 네가 나가라 (2달 살 다른 집을 임시로 구하든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료일 퇴거 하라고, 퇴거불응시 제반 비용 (새 세입자 계약 배액배상 등등) 비용 지불해라.. 고 내용증명 보내셔야할 듯요.

  • 14. 지금
    '25.4.27 9:51 AM (1.176.xxx.174)

    빨리 서식 맞춰 내용증명 서류 보내고 녹취 뜨세요.
    2달 뒤에 나가도 되지만 손해액 배상은 해주면 되죠.
    전세보증금이 들어 있기때문에 약속대로 방 뺄거예요

  • 15. 지금
    '25.4.27 9:57 AM (1.176.xxx.174)

    그리고 한 3일 시간 줄테니 빨리 어떻게 할지 연릭 달라고 하세요.
    새 세입자도 포장이사 알아보고 뭐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 16. 지금
    '25.4.27 10:12 AM (1.176.xxx.174)

    나도 새 세입자한테 배액배상 해야해서 당신한테 그 금액 빼고 전세보증긍 돌려줘야 되는데 괜찮냐는 뉘앙스면 빨리 나갈지도. 아니면 배액배상긍 소송하면 변호사비도 청구할거라 하시구요.

  • 17. ...
    '25.4.27 1:28 PM (211.234.xxx.226) - 삭제된댓글

    지금 들어올 사람 계약이 언제 된건데요?
    혹시 계약금의 배려이지 의무 아니라고 안주신건 아니죠?

    보통 새로운 세입자 계약할때
    현 세입자 집구할 기간 의논(집 얻을 시간)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기존 보증금 10프로 주면서 알려드린대로 몇월 몇일 이사로 계약했다로 문자 주고 받으면 이럴 일 없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은 의무 아니라고 계약금 주지 않고 만료일 이사나가기로 한건 아니죠?

  • 18. 000
    '25.4.28 2:17 AM (49.173.xxx.147)

    새 세입자 계약후
    현 세입자 계약만료일 연장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639 대학생아들 원래 혼자 있고 싶어하나요? 7 엄마 2025/05/05 1,944
1708638 대법관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2 ... 2025/05/05 1,617
1708637 저는 어느병원으로 가야할지 조언부탁드려요 3 가나다 2025/05/05 1,558
1708636 국힘 지도부 내에서도 "김문수,사기꾼" 28 .. 2025/05/05 4,328
1708635 나이가 90이 넘으면 8 jjhhgf.. 2025/05/05 3,060
1708634 애는 공부못하고 남편이랑은 말안하고 6 2025/05/05 2,354
1708633 오남매가 1박 2일동안 같이 지냈어요. 6 ... 2025/05/05 3,286
1708632 콜레스테롤 220인데 올리브유먹어도 될까요 1 땅지 2025/05/05 1,739
1708631 시력은 안과, 안경점 별차이 없나요 2 ㅇㅇ 2025/05/05 1,180
1708630 내용 삭제 49 장례 2025/05/05 5,066
1708629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역대급 잘하고있어요 18 .... 2025/05/05 2,474
1708628 피부과 시술하고나서 1 메디폼 2025/05/05 1,440
1708627 오늘 윤내란수괴 산책 사진 14 ... 2025/05/05 2,895
1708626 코로나 직전에 200만원에 독일에 아시아나 3명 다녀왔는데 3 코로나 2025/05/05 2,705
1708625 안마의자냐 리클라인체어냐 3 ㅇㅇ 2025/05/05 801
1708624 국정농단해도 사법농단해도 계엄해도 ㄱㄴ 2025/05/05 362
1708623 지금 울동네에 이재명 왔음요!!!!! 23 ,,, 2025/05/05 4,885
1708622 두달 동안 언론이 쉬쉬한 사건 . (지금도 조용) 5 최순실 2025/05/05 2,925
1708621 휴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돈버는가장 7 ... 2025/05/05 2,155
1708620 저는 왜이리 전화통화가 어렵죠 7 ㅇㅇ 2025/05/05 1,946
1708619 쉬는동안 볼만한 재밌는거 추천해주세요 4 ... 2025/05/05 1,211
1708618 장난하나 기록 안보고 그냥 샤바샤바 결정한거네 대법이 2 푸른당 2025/05/05 903
1708617 인간 사냥이군요 7 이것은 2025/05/05 1,730
1708616 연예인이 광고하는 보험… 상담해 보신 분 ㅡㅡㅡㅡ 2025/05/05 400
1708615 형소법 개정안 찬성 1 딴길 2025/05/05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