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판장 지적에 검찰 '쩔쩔'
https://v.daum.net/v/20250423152701282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며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장은 공소장에서 스무 가지 넘는 사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질문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 피고인 이화영이 안부수를 통해 '북한이 중국 단둥에 있는 묘목 지원과 황해도 농장 지원(스마트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다. 바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흔쾌히 승낙했다고 기재했는데, 이화영의 독자적 판단이라 생각하면 되나?"
"18페이지에, 김성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 상관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영철 및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에게 보고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증거가 있나?"
"공소장 20쪽에 2번 스마트팜 지원 재차 약속,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약속과 관련해, '피고인 이재명의 승인하'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인가?"
"공소장 39페이지 괄호 2번 위에 '부정한 청탁' 관련해, 김성태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동행하여 북한 측과의 합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걸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쌍방울이 이득으로 취하는 걸로 안 보인다. 나중에 혜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
"41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피고인 이재명이 방북을 직접 요청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적시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부의 질문 세례에 검찰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유사사례와 지위 등을 통해 판단했다", "추후 검토해 의견을 말하겠다"는 정도로 답할 뿐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장 50페이지 중에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달하는데, (그중) 30페이지 이상 전제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여사기재 금지(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적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한번 열기로 했다.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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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도 없이 쓸데없이 길게쓰고
직접 증거도 없이 정황상 판단하고
이러니 조작이라는 소리를 듣지
공소장이 아니라 소설을 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