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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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 혐의다.
사위가 취직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공직자인 장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2020년 당시 사위 서아무개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취업시켜 급여 2억1700만 원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를 적용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에게 지급한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불구속). 이와 함께 뇌물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