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까지 유책주의여서
유책이 있어야 이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혼을 결심할 때는 사람들이 힘든상태라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하지만 바보같은 소리에요.
협의로 잘 끝날 관계는 이혼생각이 안들죠.
이혼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협의가 안되니까 소송 가는 겁니다.
물론 나눌 재산이 없으면 협의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경우엔 상대가 이혼도 잘 안해주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혼은 준비를 하는겁니다.
무슨 준비냐? 증거요. 녹음, 사진, 진료기록 등...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싸움이니까 냉철함을 유지하며 속상한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꺼내야합니다. 그리고 자료는 백업해두던지해서 핸드폰에서 상대가 못보게 해야합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라야합니다.
혹시 폭력이 있었다면 소송이혼 바로 가능합니다.
폭력이 있을 때 바로 경찰 부르고, 여성의 전화 해서 가정폭력 상담받는 기록을 남기세요. 이것도 증거 없으면 꽝.
이혼한다는 마음을 굳게먹으면 상대가 다시 살고 싶어서 좀 달라지는 연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안변하죠. 만약 한번더 기회를 주고 싶다면 둘다 상담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각서라도 받아두세요. 변하지 않으면 이혼하다는 내용의...
이게 효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소송가면 증거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권유하는 숙려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혼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