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대선 개입' 경우의 수

ㅅㅅ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25-04-23 13:15:53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에 '개입'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이러다가 대선 후보가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6월 3일 이전에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확정판결)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유일한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극히 드물다(아마 없었을 것이다).

 

일단 항소심 무죄 나온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받게 함)하는 것이지,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확정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3년 파기 선고된 295명 중 파기자판은 15명이었고, 전체 상고심 사건 2만419명 중에서는 15명(0.073%)이었다. 파기자판은 항소심의 오류가 너무 명백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은 상황을 시급히 정정해줘야 하는 경우였다. 거꾸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유죄로 파기자판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정리하면 

 

1)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

2) 대법원이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다

3)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로 파기'자판'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쉽지 않은데, 일단 1번은 대법원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2번도 매우 낮은 확율이고, 3번은 사실상 없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3번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1번만 해도 대법원이 정치개입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2번, 특히 3번까지 결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무리수를 통해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를 날린다는 것은 대법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거다.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기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https://www.facebook.com/share/1EUnDCPyty/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23 1:20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기소꺼리도 안되는 같잖은 기소를 뭔 전원합의체씩이나 오바육바에요. 한심하다.

  • 2. ...
    '25.4.23 1:25 PM (211.234.xxx.168)

    대법이 선거개입 안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빨리 결론 내리는 것 뿐이예요
    민주당 지지자님들 2심 뒤집어질 일 절대 없을거라면서요
    그럼 빨리 대법이 정리해주는게 좋죠
    윤석열때 그렇게 빨리 판결하라고 매일 집회하던 분들 어디 갔나요?

  • 3. //
    '25.4.23 1:27 PM (211.235.xxx.209)

    기소꺼리도 안되는 같잖은 기소를 뭔 전원합의체씩이나 오바육바에요. 한심하다. 22221

  • 4.
    '25.4.23 1:28 PM (61.255.xxx.96)

    211.234
    일단 윤돼지나 사형 시키고 말하셈

  • 5. ㄱㄴ
    '25.4.23 1:31 PM (210.217.xxx.122)

    일에는 순서가 있는법 돼지먼저 사형시키고요~~

  • 6. ...
    '25.4.23 2:20 PM (211.234.xxx.56)

    어떤 판결은 왜 빨리 안하냐고 난리
    어떤 판결은 왜 빨리 하냐고 난리
    이재명지지자님들 하나만 하세요 ㅎ

  • 7. 211
    '25.4.23 4:24 PM (1.224.xxx.104)

    바본가?
    나베사건 7년 묵힌거나 빨리 하고...
    순서대로 하라고~
    김명신이는?????
    경중완급도 유분수지...ㅉ
    빨리할거 빨리하라고~

  • 8. ...
    '25.4.23 6:43 PM (211.234.xxx.111)

    7년 묵힌 나경원부터 하라고 하지
    왜 윤석열 판결 빨리 하라고 했대요?
    순서대로 하라고 ㅋㅋㅋㅋ

  • 9. 경중완급?도
    '25.4.23 6:58 PM (180.68.xxx.158)

    모름?
    무조건 순서가 아니라…
    어이구…
    내란죄는 0순위인것도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131 예쁨 논란에 덧붙여 10 2025/04/24 1,596
1705130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29 ........ 2025/04/24 4,248
1705129 아파트에서 개 짖음 해결방법 있나요? 16 시끄러움 2025/04/24 1,892
1705128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겼어요 7 흠.. 2025/04/24 1,195
1705127 채널A에서 김문수 안철수 토론 어처구니 없네요 7 봉숭아 학당.. 2025/04/24 2,721
1705126 둘이 만났을때 활짝 웃는순간 있으세요? 1 2025/04/24 1,527
1705125 전진숙 의원, 김건희 일가 운영 '온 요양원' 수사 촉구 6 수사 해!!.. 2025/04/24 1,744
1705124 다림질 하는 저를 보던 남편 20 투움바 2025/04/24 5,508
1705123 아이들 키워보니 배우자 외모가 중요하네요.. 19 외모 2025/04/24 6,985
1705122 자다가 베개가 얼굴로 날아떨어졌어요 9 남편이 발로.. 2025/04/24 4,320
1705121 50살 증상인가요? 4 이거 2025/04/24 2,292
1705120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 5 법버러지 2025/04/24 1,197
1705119 카톡 조용히 나가기 없어졌어요? 5 나가기 2025/04/24 3,272
1705118 이재명 측 "文 기소는 정치보복…권력남용 정치검사 시대.. 24 ㅇㅇ 2025/04/24 1,908
1705117 피검사를 했는데 보이면 안되는것들이 보인다네요 쪼요 2025/04/24 1,242
1705116 부산에서 아주대병원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7 .. 2025/04/24 693
1705115 고양이가 친구를 만만하게 봐요 9 .... 2025/04/24 2,060
1705114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 1 ... 2025/04/24 903
1705113 박선영 "5·18 北 개입설 진실 여부 몰라".. 5 ㅅㅅ 2025/04/24 987
1705112 한덕수 "미국 항공기 구매 의향"에...항공업.. 8 너가뭔데 2025/04/24 2,360
1705111 야4당 한덕수 통상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1 박은정의원님.. 2025/04/24 701
1705110 난 내 노후 때문에 지원 못해준다던 아빠 12 노후 2025/04/24 6,020
1705109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총기사고 나는 장면 5 .... 2025/04/24 934
1705108 말을 웃기게 잘 하는 사람이 있죠? 11 .. 2025/04/24 2,363
1705107 콜드플레이 노래 실력 별로인가요? 15 ... 2025/04/24 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