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대선 개입' 경우의 수

ㅅㅅ 조회수 : 1,861
작성일 : 2025-04-23 13:15:53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에 '개입'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이러다가 대선 후보가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6월 3일 이전에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확정판결)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유일한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극히 드물다(아마 없었을 것이다).

 

일단 항소심 무죄 나온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받게 함)하는 것이지,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확정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3년 파기 선고된 295명 중 파기자판은 15명이었고, 전체 상고심 사건 2만419명 중에서는 15명(0.073%)이었다. 파기자판은 항소심의 오류가 너무 명백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은 상황을 시급히 정정해줘야 하는 경우였다. 거꾸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유죄로 파기자판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정리하면 

 

1)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

2) 대법원이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다

3)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로 파기'자판'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쉽지 않은데, 일단 1번은 대법원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2번도 매우 낮은 확율이고, 3번은 사실상 없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3번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1번만 해도 대법원이 정치개입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2번, 특히 3번까지 결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무리수를 통해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를 날린다는 것은 대법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거다.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기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https://www.facebook.com/share/1EUnDCPyty/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23 1:20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기소꺼리도 안되는 같잖은 기소를 뭔 전원합의체씩이나 오바육바에요. 한심하다.

  • 2. ...
    '25.4.23 1:25 PM (211.234.xxx.168)

    대법이 선거개입 안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빨리 결론 내리는 것 뿐이예요
    민주당 지지자님들 2심 뒤집어질 일 절대 없을거라면서요
    그럼 빨리 대법이 정리해주는게 좋죠
    윤석열때 그렇게 빨리 판결하라고 매일 집회하던 분들 어디 갔나요?

  • 3. //
    '25.4.23 1:27 PM (211.235.xxx.209)

    기소꺼리도 안되는 같잖은 기소를 뭔 전원합의체씩이나 오바육바에요. 한심하다. 22221

  • 4.
    '25.4.23 1:28 PM (61.255.xxx.96)

    211.234
    일단 윤돼지나 사형 시키고 말하셈

  • 5. ㄱㄴ
    '25.4.23 1:31 PM (210.217.xxx.122)

    일에는 순서가 있는법 돼지먼저 사형시키고요~~

  • 6. ...
    '25.4.23 2:20 PM (211.234.xxx.56)

    어떤 판결은 왜 빨리 안하냐고 난리
    어떤 판결은 왜 빨리 하냐고 난리
    이재명지지자님들 하나만 하세요 ㅎ

  • 7. 211
    '25.4.23 4:24 PM (1.224.xxx.104)

    바본가?
    나베사건 7년 묵힌거나 빨리 하고...
    순서대로 하라고~
    김명신이는?????
    경중완급도 유분수지...ㅉ
    빨리할거 빨리하라고~

  • 8. ...
    '25.4.23 6:43 PM (211.234.xxx.111)

    7년 묵힌 나경원부터 하라고 하지
    왜 윤석열 판결 빨리 하라고 했대요?
    순서대로 하라고 ㅋㅋㅋㅋ

  • 9. 경중완급?도
    '25.4.23 6:58 PM (180.68.xxx.158)

    모름?
    무조건 순서가 아니라…
    어이구…
    내란죄는 0순위인것도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965 대학생 시민논객, 이재명 현문현답 3 2025/05/01 1,093
1706964 이제 사법부와 국힘 시나리오 14 .. 2025/05/01 1,957
1706963 오늘 중고등 학원 많이 쉬나요? 3 찐감자 2025/05/01 1,076
1706962 정청래의원님 임기 5월까지래요 5 법사위 2025/05/01 2,884
1706961 최강욱 페북 - 결국 너희들은 지고 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 23 ... 2025/05/01 3,011
1706960 김민석이 노무현 교체하라고 정몽준한테 갔죠 26 ... 2025/05/01 2,537
1706959 피부ㅡ 비타민C에 나이아신! 이 씨너지효과네요 5 효과봄 2025/05/01 2,352
1706958 연대는 기부금 입학이 많았어요 12 .. 2025/05/01 2,448
1706957 이대표님 변호사 비용에 보태시라고 이북 구매했습니다 15 함께해요 2025/05/01 942
1706956 이재명 판결은 받아들여야... 34 ... 2025/05/01 3,363
1706955 파과 후기에요 3 Ax 2025/05/01 2,367
1706954 월세 날짜에 오후5시정도면 재촉해도 되나요? 17 .. 2025/05/01 2,057
1706953 5월20일 프랑스에서 해외부재자 투표합니다 7 마르셀 2025/05/01 664
1706952 이재명이 그렇게 싫은건지 무서운건지, 왜저렇게까지 하는거죠???.. 31 ㅊㅊㅊ 2025/05/01 2,720
1706951 써지컬이요 5 질문 2025/05/01 715
1706950 너무 충격적인 이재명 공장 다닐 시절 일화. 6 000 2025/05/01 2,859
1706949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3 .. 2025/05/01 1,270
1706948 와 엄태웅 ㅁㅊㄴ 이었네요 28 .. 2025/05/01 42,268
1706947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대법원의 권위를 버려서라도 기득권.. 2 같이봅시다 .. 2025/05/01 743
1706946 (박찬운 페북)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9 ㅅㅅ 2025/05/01 1,307
1706945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어떻게되는지 한번보고싶음 20 이쯤되면 2025/05/01 2,044
1706944 이재명 하나 묻어버릴려구 12 내란제압 2025/05/01 1,425
1706943 스마트한 김민석 최고 입장 18 2025/05/01 5,153
1706942 대학생 자녀 알바하기전 꼭 !!! 5 오예쓰 2025/05/01 2,708
1706941 조희대가 서두를때 이상하긴 했었어요 8 ㅇㅇ 2025/05/01 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