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대선 개입' 경우의 수

ㅅㅅ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5-04-23 13:15:53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에 '개입'하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 이러다가 대선 후보가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6월 3일 이전에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확정판결)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 유일한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극히 드물다(아마 없었을 것이다).

 

일단 항소심 무죄 나온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 단 4명이었다. 그리고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받게 함)하는 것이지,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확정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3년 파기 선고된 295명 중 파기자판은 15명이었고, 전체 상고심 사건 2만419명 중에서는 15명(0.073%)이었다. 파기자판은 항소심의 오류가 너무 명백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은 상황을 시급히 정정해줘야 하는 경우였다. 거꾸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유죄로 파기자판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정리하면 

 

1)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

2) 대법원이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다

3)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라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로 파기'자판'한다

 

이 세 가지 모두 쉽지 않은데, 일단 1번은 대법원이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2번도 매우 낮은 확율이고, 3번은 사실상 없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3번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1번만 해도 대법원이 정치개입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2번, 특히 3번까지 결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무리수를 통해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를 날린다는 것은 대법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거다.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기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홍성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https://www.facebook.com/share/1EUnDCPyty/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23 1:20 PM (223.39.xxx.179) - 삭제된댓글

    기소꺼리도 안되는 같잖은 기소를 뭔 전원합의체씩이나 오바육바에요. 한심하다.

  • 2. ...
    '25.4.23 1:25 PM (211.234.xxx.168)

    대법이 선거개입 안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빨리 결론 내리는 것 뿐이예요
    민주당 지지자님들 2심 뒤집어질 일 절대 없을거라면서요
    그럼 빨리 대법이 정리해주는게 좋죠
    윤석열때 그렇게 빨리 판결하라고 매일 집회하던 분들 어디 갔나요?

  • 3. //
    '25.4.23 1:27 PM (211.235.xxx.209)

    기소꺼리도 안되는 같잖은 기소를 뭔 전원합의체씩이나 오바육바에요. 한심하다. 22221

  • 4.
    '25.4.23 1:28 PM (61.255.xxx.96)

    211.234
    일단 윤돼지나 사형 시키고 말하셈

  • 5. ㄱㄴ
    '25.4.23 1:31 PM (210.217.xxx.122)

    일에는 순서가 있는법 돼지먼저 사형시키고요~~

  • 6. ...
    '25.4.23 2:20 PM (211.234.xxx.56)

    어떤 판결은 왜 빨리 안하냐고 난리
    어떤 판결은 왜 빨리 하냐고 난리
    이재명지지자님들 하나만 하세요 ㅎ

  • 7. 211
    '25.4.23 4:24 PM (1.224.xxx.104)

    바본가?
    나베사건 7년 묵힌거나 빨리 하고...
    순서대로 하라고~
    김명신이는?????
    경중완급도 유분수지...ㅉ
    빨리할거 빨리하라고~

  • 8. ...
    '25.4.23 6:43 PM (211.234.xxx.111)

    7년 묵힌 나경원부터 하라고 하지
    왜 윤석열 판결 빨리 하라고 했대요?
    순서대로 하라고 ㅋㅋㅋㅋ

  • 9. 경중완급?도
    '25.4.23 6:58 PM (180.68.xxx.158)

    모름?
    무조건 순서가 아니라…
    어이구…
    내란죄는 0순위인것도 모르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205 50대가 왜 인생의 갈림길인가요? 4 .. 2025/04/23 4,038
1704204 익명의 Uu 님 이글 보시면 도움요청합니다 lllll 2025/04/23 688
1704203 함께 웃자요 ~ 1 2025/04/23 576
1704202 자다가 소변을 여러번가요.뭘까요 21 갱년기 과민.. 2025/04/23 4,565
1704201 (박찬운 교수 페북)사법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 18 ㅅㅅ 2025/04/23 1,899
1704200 현대미술관 론 뮤익 미리 예매해야 하나요 3 현대 2025/04/23 1,173
1704199 지방직 공무원 연금 12 ..... 2025/04/23 3,180
1704198 화장실 청소. 7 ㅇㄹㅇㅁ 2025/04/23 2,674
1704197 당근 웃기네요 10 Q 2025/04/23 2,132
1704196 이재명 후원금 마감이 하루동안 (23시간)걸린 게 맞죠? 34 왜이래? 2025/04/23 3,297
1704195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거 병인가요 ㅜㅜ 7 ooo 2025/04/23 1,993
1704194 백지연님은 진짜 어려보이시네요 11 저래 2025/04/23 3,208
1704193 2번 부동산 부자 친척들의 생각 18 ... 2025/04/23 3,767
1704192 낙산사와 휴휴암중. 9 ..... 2025/04/23 1,948
1704191 “숙제 안해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 27 세상참 2025/04/23 5,777
1704190 압수수색 보러 갑니다 9 윤수괴구속하.. 2025/04/23 1,291
1704189 평일 시내 백화점에는 연령대가 높네요. 4 2025/04/23 1,676
1704188 성시경은 알콜 중독이네요 41 알콜홀릭 2025/04/23 33,500
1704187 하늘색 알록달록한 전기매트 아시는분 ㅇㅇ 2025/04/23 374
1704186 산부인과 추천 부탁드려요 생리통 2025/04/23 319
1704185 오늘아침 회사에서 있었던일인데 징그럽네요 17 ..... 2025/04/23 6,559
1704184 저는 부인과 건강이 약한거 같아요 18 .. 2025/04/23 2,519
1704183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항소 기각 11 ㅇㅇ 2025/04/23 2,352
1704182 동네 마트에서 계산후 ,영수증 그냥 두고 와도 괜찮을까요? 6 마트 영수증.. 2025/04/23 1,954
1704181 딤채 지금 사면 안되는건가요? 8 부도 2025/04/23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