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결론을 대선 전에 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이재명 재판이 하급심에서 여러개 진행 중인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1차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함... (by 매불쇼 변호사 3인 의견 종합).
즉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어 대선 후에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여러 하급심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걸 정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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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아래 박찬운 교수 논의 참조. 20년 전에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시절에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입법으로 정리된 적이 있다고 함. 기존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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