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 zoom 1년 요금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올해 2025. 4. 13.)에서는
zoom을 더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었는데
체크카드 결제가 연계되는 통장은 잔액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zoom에서 청구 계산서가 결제되지 않았다고 메일이 몇차례 왔습니다.
구독 취소를 하고 구독의사가 없다는 메일 답장하였습니다.
zoom에서 메일 회신이 오기를
구독 취소는 1년 이후인 2026. 4. 13. 부터 적용이 되고
이번 갱신건에 대해서는 2025. 4. 13. 이전에 구독 취소를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년 갱신 요금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결제가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zoom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상값을 청구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자동 갱신 서비스로 신청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데
며칠이 경과했다고 해서 1년 요금을 결제하라는 하는 것이 황당합니다.
구독 취소와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요금에 대해 납부 의향이 없다는 메일을 제가 보냈는데요.
이 상황에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