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뒤 ‘늑장퇴거’ 4~10일 사이
2인가구 평균 물 사용량의 7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7일 동안 쓴 수도량은 228.36톤이다. 4일엔 38.97톤, 5일엔 31.94톤을 사용했으며, 10일엔 28.11톤을 사용했다. 이 기간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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