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고 계약기간내 이사라 제가 사람을 구해서 이사합니다
이사올 사람이 사정이 생겨 파기하는데..이미 저는 중개료를 줬거든요
계약 성사가 안되었는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세입자고 계약기간내 이사라 제가 사람을 구해서 이사합니다
이사올 사람이 사정이 생겨 파기하는데..이미 저는 중개료를 줬거든요
계약 성사가 안되었는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파기되었으면 계약금은 배상 받고 중개료는 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계약금은 못받았어요
중개료를 줘야하는걸까요? 아...
저는 중개료 낸적 없어요
파기된적 3번이에요
임대인이고요
계약확정되기전 중개료 준적도 없고요 왜 미리 주셨어요
집주인한테 계약금을 받은 거에서 중개료 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안주면 부동산에 집주인한테 중개료 받아달라고 하세요.
안받아주면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거래한 중개소에 성사될때까지 거래하면 되지 않나요?
따로 중개료는 내지 않고
집주인이 파기 배액배상 받은거에요?
그럼 집주인이 내야죠
달라고 하세요
계약금 10프로 집주인에게 들어간 날 수수료 달라고 문자 보냈더라고요
당연히 줘야되는줄 알았죠
이번에 크게 배웠네요ㅠ
다음부터는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 10프로 원글님한테 주면 중개료 준다고 하세요.
원래는 집주인이 중개료 주는 건데, 원글님이 계약 기간을 다 못지켜서 도의상 중개료를 준 거라, 중개법 위반이예요.
집주인한테 중개료 안받아주면 중개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중개사들이 계약 파기되면 수수료 못받을까봐
계약서 쓰자마자 수수료 달라고 해요
다음부터는 독촉해도 잔금날 준다고 하세요
가계약금도 아니고 계약금 10프로를 받았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지요
중개인 때문에 파기한거 아니면 중개료는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