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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 미만은 상속세가 ×

으.. 조회수 : 5,548
작성일 : 2025-04-16 17:56:50

취등록세는 기간내  내야는거 아닌가요

친정에서 3명 자녀에게 현금 2천씩 주시고

땅이 있는데

엄마 명의로 70% 하시는데. 우리에겐 1달전

주신다던거 보다 줄었고 과하세요. 하니

너네가 준거 없고 우리가 다 이룬거라시며

조금이래도 주면 고마운거라 하시는거

다 맞는데

나중에 친정엄마 명의를  남동생에게 주면 되고

엄마것만 딸둘이 포기각서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딸들 지분이 차이나게 적은데

취등록세 내게 지번 알려달래도 모른다셔서

괜히 상속자란 이유로 제때 안내서 

가산금과 할증 붙는게 싫다고 했는데도

3개월도 안남았는데 이건에 대해

말을 꺼내면 화내시고 전화도 없어서 저도 며칠째

전화를 안하고 있네요.

화내는 모습 솔직히 싫고

상속 포기하고 가산금과 매일 할증되는 돈 제돈 안내고 싶은데 말함 싫어하시니 난감해요.

그렇다고  유류분 신청도 싸워서 가져오기 싫고요

친정 엄마가 부모에게 원한 사면 

돌아가신뒤  안좋다고 하세요.

 

IP : 118.235.xxx.10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5.4.16 6:00 PM (121.136.xxx.229)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원스탑 상속 재산 조회인가 그런 거 신청하면 다 나와요

  • 2. ㅇㅂㅇ
    '25.4.16 6:00 PM (121.136.xxx.229)

    돌아가시고 6개월 내에 취등록세 내면 돼요

  • 3. ..
    '25.4.16 6:11 PM (58.231.xxx.145)

    어렸을때 아버지 돌아가신후 사망신고는 당연히 했지만
    집은 상속처리를 안하고 그냥 뒀어요. 엄마도 잘 모르셨던것같고 우린 다 넘 어렸고요.
    지금은 거의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명의로 재산세 내고있어요. 상속처리를 안했으니 취등록세도 없었겠죠? 너무 오래두면 가산세,누진세가 엄청나다는 얘기듣고 해당지역에(친정) 시청에 문의해보니 집 시세가 낮아서 상속세 낼것도 없고 따라서 누진세니 뭐니 없다고 해서 엄마 살아계실동안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 4. 그래서
    '25.4.16 6:13 PM (118.235.xxx.100) - 삭제된댓글

    시골이라 낼거 없어 그냥 둬도 되나보군요.
    30년전에 지은 양옥이고
    집시세는 300평쯤 2억이 넘는다고 해요

  • 5. 어제도
    '25.4.16 6:25 PM (211.178.xxx.132)

    글 올리셨던데 기간 아직 있고 걱정할 만큼의 세금도 없는데 그냥 마음 편히 계세요.

  • 6. ..
    '25.4.16 6:32 PM (58.231.xxx.145)

    지방마다 세법이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2억정도는 상속세고 뭐고 없을거예요.
    그래도 명의는 아버지니까 이미 사망신고 된 고인의 도장으로 토지매매거래는 불가능할거고
    상속절차후 매매해야될텐데 상속자인 원글님이 상속포기서를 써주지않는한 모르게 처분은 할수는 없겠죠?
    얼마전에도 이런내용으로 글 쓰신거 봤는데
    어머님이 원치않으시면 그냥 두셔도 되지않을까싶어요.
    변수가 있다면 무슨 호재로 그 지역 땅값이 엄청 올라서 상속세 안 내는 금액을 넘어 더 높아지는거라고 알고있고요.
    왜냐면 신고하는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40년전보다 올라봤자 지방 땅값이 얼마하
    지도 않아서요.

  • 7. 자유인
    '25.4.16 7:01 PM (61.43.xxx.130)

    시골집은 아버님 명의로 두고 계속 거주하고 싶으실수도 있을것
    같아요
    오랜세월 같이산 남편이름을 없애버리는게 서운할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현금 2천만원씩 주셨으면 감사 한거구
    시골도 상속세 같은건 이장들이 잘알아서 상담도 해주고
    동네분들도 같은처지 두루두루 알고 계셔요
    어머님 위로가 먼저지 상속세금 때문에 서운할것 같네요
    상속명의변경 안하면 아들에게 주고 싶어도 못줘요

  • 8. ..
    '25.4.16 7:29 PM (182.220.xxx.5) - 삭제된댓글

    6악 이하 상속세 없어요.
    마음 편하게 계세요.

  • 9. ..
    '25.4.16 7:31 PM (182.220.xxx.5)

    취등록세야 내야겠지만
    액수가 적어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 10. ..
    '25.4.16 7:32 PM (182.220.xxx.5)

    2천만원 증여 신고하세요.
    증여세는 없을 것 같네요.

  • 11. ...
    '25.4.16 8:43 PM (110.8.xxx.77)

    상속 주택, 명의 변경 안 하고 고인 명의로 냅두면 나중에 큰 일 납니다.
    위에 점 두 개 님은 4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집 그대로라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 받은 뒤, 놀라실 텐데요? 얼른 처리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 상속 주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에 자식들이 상속 받은 것으로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시점에 아버지랑 같이 사셨다면, 같은 집에 산 거라 1주택 소유가 되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만약 내가 지금 집이 있어서 지금 집을 팔려고 할 때 1가구 2주택에 걸립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 받은 집에 거주한 자 우선으로 소유가 잡힙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같은 집에 살았기에 1주택으로 인정 되고, 지금 현재 집도 1주택, 그래서 총 2주택으로 잡혀요. 법이 그래요.
    실제 판례로, 어렸을 떄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어머니와 같이 공동 상속 받았고 그대로 뒀는데, 몇 십년 뒤 결혼해 산 주택 + 먼저 상속 주택도 주택수로 잡혀서 양도 소득세 2주택 세금 낸 사례가 있어요. 재판까지 갔지만 상속주택도 1주택으로 본다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결혼 뒤에 산 주택 1주택인줄 알았던 딸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 12. ㅠㅠ
    '25.4.16 10:44 PM (122.36.xxx.14) - 삭제된댓글

    친정어머님이 참 딸에게 악담을
    아니 감정적 협박을

  • 13. 앗 윗님
    '25.4.17 2:55 AM (58.231.xxx.145) - 삭제된댓글

    그렇게 되나요?
    커서 문제있을수있다는말 듣고 시청에 문의해 보니 상속세 낼 금액도 아니고 상관없다해서 그대로 두었거든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14. 윗님
    '25.4.17 3:11 AM (58.231.xxx.145) - 삭제된댓글

    국세청 부동산자료 찾아보니 1주택자 요건에
    ㅡ 상속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ㅡ 이라고 나와요.
    https://naver.me/55ry62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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