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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만 16~18세 청소년 권리당원에게 대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정당 경선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정당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경선 방식 ▲만 16~18세 청소년 권리당원 투표권 ▲순회 경선 온라인·ARS 투표 방식 안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