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이버 민원 가 보신 분 계실까요?
댓글애 모욕적인 내용 있을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게시판일 때
경찰서 사이버 민원 가 보신 분 계실까요?
댓글애 모욕적인 내용 있을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게시판일 때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안되죠.
특정이 안되는데.
ip추적 통한 신원확인 가능해서 모욕죄 성립한답니다
ip 추적으로 신원확인가능해서 모욕죄 성립 가능하답니다
ㄴ 알면서 왜 물어보신건가요
경찰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사건이라서 하나도 못 잡고 흐지부지 되더라구요ㅠ
파일로 가독성있게 싹 다 정리해서 변호사랑 갔는데도.
경찰에서 귀찮아하면 아무리 아이피 싹 다 정리하고 해도 답이 없더라구요ㅠ
성립 가능한거 같던데요.
82에 전에 블로거 딸기 뭐라는 사람 까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지인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난리가 난적 있었어요.
사과문 올리면 고소 안 하겠다고 해서 자게에 사과문 계속 올라왔었죠.
성립 가능은 한것 같던데요.
82에 전에 블로거 딸기 뭐라는 사람 까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지인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난리가 난적 있었어요.
사과문 올리면 고소 안 하겠다고 해서 자게에 사과문 계속 올라왔었죠.
익명게시판이어도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쓰는거면 가능하죠
담당경찰관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소 추적 다 가능합니다
어느 분이 경험담 쓰셨던데
글을 못찾겠네요.
온라인에 글 썼다가 고소 당해서
경찰서 다녀오고 금전적으로 배상했다는 글요.
탄핵전 한창 김수현 죽이기 악플로난장판일때
본인 경험을 말하면서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그 글에조차 악플을...
Ip추적해야 누군지 아는건데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나요?
고정아이디를 쓰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대다수가 아는 사이트에선 가능하겠지만요
한번씩 오류나면
익명 닉 걷어지고 본래 아이디 뜰 때 있다잖아요
말만 익명이지 운영진이나 커뮤마스터는 알 수 있는거
그러면 당연히 경찰조사 들어가면 특정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