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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계엄으로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시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고도 적었습니다. 국민이 위헌위법 내란에 맨몸으로 맞섰고,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이 내란수괴의 재판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내란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이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를 보는 것보다 중요한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측의 비공개 요청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혜성 석방에 이어 촬영까지 불허했습니다. 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법을 망가뜨려놓은 윤석열에게만 유독 관대한 것입니까?
우리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의 우두머리 재판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법치수호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내란수괴 재판 공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