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공무원시험때문에 주소를 저희집에 옮겨두었어요. 갑자기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원래 1가구2주택자인데 오빠로 인해 1가구 3주택이 되었다는게 맞나요?
상속당시 기준이라 그렇다는데 어리둥절이네요
오빠가 공무원시험때문에 주소를 저희집에 옮겨두었어요. 갑자기 친정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원래 1가구2주택자인데 오빠로 인해 1가구 3주택이 되었다는게 맞나요?
상속당시 기준이라 그렇다는데 어리둥절이네요
오빠 명의이면 관계없어요
형제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 나오는데 1가구 2주택 목적으로는 1가구로 쳐서 제 동생들이 문제 된 적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둘 다 오피스텔 하나씩 있었는데 강제종료시켰을때 동생 하나가 자기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세입다 나가는 날이 날짜가 며칠 안 맞아서 다른 동생집에 주소 잠깐 옮겼는데 두 동생 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료됐다고 동생 둘 다 1가구 2주택이 돼서 식겁한적 있어요. 둘 다 오피스텔은 각자 명의고 한 열흘 정도 같은 주소에 등록되었어요.
맞아요..제가알기엔
이게.지방세법(재산세.취득세등)에는 3주탁맞습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니 .어떻게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는 모르겠지만 자식일 경우,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올라가 있으면 자식 집도 카운팅 됩니다. 퇴거신고 해야 하실듯.
제 명의, 남편 명의, 결혼한 자녀 명의 각 한 채씩 있고
제 주민등록만 결혼한 자녀 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경우도 1가구 3주택이라고 하네요.
저와 남편은 부부이니까 1가구
저와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지이니까 1가구로 계산한답니다.
오빠가 퇴거하거나 상속받은 집을 기한 내에 매매해야겠네요.
정리차원에서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6/1일 이전 오빠가 퇴거하면
재산세, 종부세와는 관계 없다.
양도시점에서 오빠가 퇴거하면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는 면제받는다
(단, 양도세비과세 조건은 지켜야 함)
즉, 오빠가 올해 6월1일 이전 퇴거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