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깊게 작전한 군인들 재판 국가기밀이유로 비공개 재판한다네요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9359?sid=102
내란 재판 또 비공개 진행...증인 변호인까지 퇴정
특수작전', '대간첩작전' 사유라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던건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초기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양쪽에서 열린 관련자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는 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공개 재판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도 비공개였다. 그때도 정 대령을 비롯한 정보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재판(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도 '군 기밀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공판에도 정보사 군인들 증언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두 퇴정하라" 재판장 명령에 방청석에서 손 번쩍
이날 오전 비공개 공판 후 재개된 오후 2시. 법정에 들어온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에도 비공개 진행 뜻을 밝히며 방청객을 향해 "모두 퇴정하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정보사 정성욱 대령)은 변호인 없이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때, 방청석에 앉은 한 사람이 손 들고 일어나 말했다.
-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시죠?"
- "저는 정성욱 증인의 변호인입니다."
정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였다. 정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경기 안산 롯데리아에서 이뤄진 소위 '햄버거 회동'에 참가한 멤버다. 검찰은 이 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 지귀연 : "아이고..."
- 김 : "오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고, 점심도 먹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헌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함께 참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 : "글쎄요, 난처하긴 합니다만 방법이 없네요. 비공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안이라 계속 비공개 결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오셔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만약 정성욱 대령이 공동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시면 그때는 당연히 변호인으로 출석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김 변호사는 "유감"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나왔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향후 재판에서 비공개 신문이라는 나쁜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증인 변호인으로) 검사가 오라고 해서 (서울까지) 온 것"이라며 "오라고 해놓고 왔더니 (재판부가) '검사가 비공개 요청했다'고 가라고 말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내란범 재판을 문 잠그고 밀실 재판... 전체 공개하라"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내란범 재판을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고 있다"며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정보사가 깊숙하게 개입된 선관위 침탈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사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닌,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설사 신문 내용에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다 하더라도 사전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정보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 전체를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생한 일은 모두 '밀실 재판'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방첩사, 특전사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신문 대상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판을 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계엄 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대통령에 관한 사항이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재판을 통째로 비공개로 전환해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