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분~~~도움 간절합니다.

제발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25-04-12 18:55:31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12 7:02 PM (182.212.xxx.153)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 2. 결론
    '25.4.12 7:06 PM (1.255.xxx.74)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 3. ㅇㅇ
    '25.4.12 7:30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 4. 답변
    '25.4.12 7:35 PM (1.255.xxx.74)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 5. 블리킴
    '25.4.12 7:51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 6. 답변
    '25.4.12 8:08 PM (1.255.xxx.74)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7. ㅇㅇ
    '25.4.12 8:15 PM (211.241.xxx.6)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 8. 참고
    '25.4.12 8:20 PM (1.255.xxx.74)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 9. .
    '25.4.13 11:06 AM (118.38.xxx.15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 ..
    '25.4.13 11:08 AM (118.38.xxx.150)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343 지귀연이가 도이치모터스 판사인가요? 6 검찰 해체 .. 2025/04/15 1,375
1702342 (기사)용인에서 일가족 5명이나 죽었어요 26 이건무슨일 2025/04/15 20,285
1702341 드라마 아내의 자격 본 분 계세요? 10 .... 2025/04/15 1,360
1702340 빨래세재 3 ... 2025/04/15 719
1702339 달러 1420 원 5 ..... 2025/04/15 3,031
1702338 이래서 떴었구나 싶은 여자연예인4.gif 15 옛날꺼펌 2025/04/15 6,576
1702337 콩 찰떡 냄새? 1 2025/04/15 605
1702336 외로울땐 과일가게주인 말한마디에도 설레임 11 .. 2025/04/15 2,986
1702335 원형 식탁 쓰시는 분들께 질문 11 ... 2025/04/15 1,544
1702334 우울증약 오랫동안 먹어도 괜찮은걸까요? 5 프리지아 2025/04/15 1,830
1702333 대학원 어디가 좋나요 19 ai 2025/04/15 3,016
1702332 노견과 잠자리 분리는 성공적입니다. 2 잘해 2025/04/15 1,468
1702331 경단녀 취업을 원하시는 경기도 사시는 분들께 8 ll 2025/04/15 2,352
1702330 아파트 앞이 중층 산뷰 vs 저층 도로끝이 보이는 뻥뷰 13 iasdfz.. 2025/04/15 1,783
1702329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대선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 향했다 44 ..... 2025/04/15 2,174
1702328 “한국형 챗GPT” 이재명에 안철수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34 .. 2025/04/15 2,817
1702327 나이들면 부모자식간에 거리둬야지.. 9 2025/04/15 4,608
1702326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가결 8 ........ 2025/04/15 2,424
1702325 ChatGpt, 전업주부님들도 유료로 쓰세요? 3 질문 2025/04/15 1,258
1702324 미국서 잠시 오는 아들. 선물없어요 124 2025/04/15 24,962
1702323 '계엄선포문 배포' 강의구.. 김태효 휴대폰 교체 7 JTBC 2025/04/15 1,345
1702322 집 올수리했더니 삶의 질 수직상승한거 같아요 11 ㅇㅇ 2025/04/15 5,635
1702321 삼*카드 전환하라고 마케팅 전화 받아보셨어요? 2 모에나 2025/04/15 940
1702320 폐암시 병원결정문제 도움 부탁드려요. 13 2025/04/15 1,784
1702319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점 11 우리나라 2025/04/1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