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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부동산 경매 잘 아시는분~~~도움 간절합니다.

제발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25-04-12 18:55:31

상속인이 3명이에요

저 아버지 어머니 

이럴경우에는 

제 합의 없이 두분이서 상속 부동산경매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1.24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12 7:02 PM (182.212.xxx.153)

    공유물분할경매라고 상속시 분쟝있을때 많이 나와요

  • 2. 결론
    '25.4.12 7:06 PM (1.255.xxx.74)

    각 지분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몇단계 과정은 필요해요
    지분권자 3인 전체의 합의로 부동산 매도 등 처리가 되지않으면
    1인 또는 수인의 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 현물분할이 쉽지않은 관계로 대부분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분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 3. ㅇㅇ
    '25.4.12 7:30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전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두명이 할수 있는건가요?
    두분만 신청해도 되는거라는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경매 동의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매 동의 안했거든요
    그럼 경매 후 낙찰되면 저는 낙찰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잇는건가요?

  • 4. 답변
    '25.4.12 7:35 PM (1.255.xxx.74)

    한분만 신청해도 되고요.
    경매동의 안해도
    낙찰금액에서 법원경매실행비용,선순위 저당권 등등 제하고
    남은금액에서
    본인 지분비율만큼 배당 받게됩니다

  • 5. 블리킴
    '25.4.12 7:51 PM (211.241.xxx.6)

    아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따로 변호사 선임이나 신청할거는 없는건가요?

    너무 괴롭네여...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

  • 6. 답변
    '25.4.12 8:08 PM (1.255.xxx.74)

    아직 경매 들어간 건 아닌가보네요.
    변호사 전혀 필요없구요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건 잘 받으시면 됩니다.(주소정확필요)
    괴로우시다니 님은 안팔고싶은 부동산인가본데
    좋은 물건이면 님이 낙찰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요.
    매각대금(낙찰금액)에서 님의 지분만큼 배당받으니 타인보다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7. ㅇㅇ
    '25.4.12 8:15 PM (211.241.xxx.6)

    아 합의가 안되서 갑자기 경매로 넘겨 버리겠다 이렇게 된거에요.ㅜㅜ
    아 그럼 저는 송달 문건만 잘 받으면 되는거네요..
    근데 찾아보니 그렇게 지분율이 많이 나눠져 있는 물건은 경매 낙찰이 잘 안될거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아 빨리 사실 헤치우고 싶어요...ㅜㅜ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갑자기 저러시니 저도 괴로워서요..

    아 감사드려요 답답했거든요..ㅜㅜ

  • 8. 참고
    '25.4.12 8:20 PM (1.255.xxx.74)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경매 들어가기전이고 금액이 크고 경매진행 안되게 하고싶다면
    변호사 상담해보셔요.
    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경매실행되어도 쉽게 낙찰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 9. .
    '25.4.13 11:06 AM (118.38.xxx.150)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낙찰가로 공유자가 살 수 있음-안 됩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유찰되어 가격이 떨어지니
    남편이나 자녀분 이름으로 경매에
    참석하셔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10. ..
    '25.4.13 11:08 AM (118.38.xxx.150)

    이어서..
    혹시 부모님과 소송분쟁중이시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건물에 등기하시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더 떨어져
    낙찰받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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