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버스비 횡령죄로 버스기사 해고한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더니
2400원건으로 해고한 판사는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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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명 함상훈 후보자,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전력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8500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 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 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당시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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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건) 法 "'김학의 성접대의혹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처분 적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07442?sid=102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는 “2013~2014년 서울중앙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여성단체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