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65
그렇다고 합니다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965
그렇다고 합니다
대장동에 거품물던 사람들 다 어디갔죠?
대법원 타령하지 않을까요?
거부한 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전에 국민의힘에서 특검 거부한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만들고 유포한자들도 전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견이 시작
미쳤구마 미쳤어
50억 클럽도 다 무죄겠네
50억 받은 인간들이 왜무죄? 지금도 수사안받고 있지않음 최은순씨는 수사안함?
사법카르텔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