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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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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퇴거 근거가 없다는 개소리(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이 나서......)

깨몽™ 조회수 : 3,084
작성일 : 2025-04-07 20:00:30

관저 퇴거 시점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이 뭔 윤석열스럽고 한동훈스러운 경우입니까!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쓰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은 형편상 양해한다 해도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는 당연히 민간인이 되면 못 쓰는 건데... 법적 근거가 없다?(그렇지 않다면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를 쓰는 법리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이 세상 모든 일, 티끌 같은 일까지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법 조항에 따로 표현이 없더라도 법 조항의 조건에 귀속되는 사항은 당연히 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보기를 들어, 아마도 대통령 관저는 동물이 쓰면 안 된다는 법적 명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개나 뒷산 멧돼지가 관저를 써도 됩니까?
또다른 보기로 '소, 돼지 등 가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말이란 표현은 없으니 말은 가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물론 실제 법에서는 '가축'을 규정하는 조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법 조문을 따지거나 해석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따라오는 조건입니다.
말 장난 하지 맙시다!
(멧돼지 정부 들어서서 한 짓이 그런 것입니다. 법 규정에 표현이 없으므로 그 법대로 안 따라도 괜찮다...)

 

그리고 물건은 좀 나중에 빼더라도 민간인이 된 사람은 바로 빠져야 맞습니다.
굳이 경호 같은 게 문제가 된다면 호텔이나 경호가 가능한 공간을 빌리면 됩니다.(정상 퇴임이라면 이 부분은 약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석열이는 안 되겠네...)
법 해석을 꼼꼼히 하는 것은 일반 힘없는 국민들 보호할 때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뭔 개떡 같은 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불 나서...(깨몽 네 집 개는 대통령 관저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우리집 개도 대통령 관저 쓰게 해 줘라!!!)

 

멧돼지, 구미호 이후로 걸레가 되어버린 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지...
그리고 그렇게 법의 헛점을 없애려고 또 얼마나 쓸데없는 문구와 표현들을 넣어서 또다시 법을 걸레로 만들지... ㅜ.ㅜ

IP : 112.162.xxx.132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
    '25.4.7 8:05 PM (125.132.xxx.178)

    아니
    당장에 사택이나 기숙사 제공받고 있는 공무원들 의원면직이든 파면이든 퇴직이든 공무원 그만두면 거기서 나오는데 무슨 근거가 없다는 개소리래요? 그럼 앞으로 관사제공받고 있는 공무원들 그냥 톼직하고도 거기 눌러살아도 되겠네요?

    참 별 희귀한 개소리를 다 들어서 세상 요지경 같네요

  • 2. .....
    '25.4.7 8:05 PM (110.10.xxx.12)

    잡귀가 들렸네요
    저것들
    빨리 쫒아내야죠
    뭐합니까 국민세금으로

  • 3. ..
    '25.4.7 8:06 PM (39.7.xxx.166) - 삭제된댓글

    이번주 내로 이사 해본다는데 열불 날게 뭐가잇는지 ㅎㅎ
    갸고영이 데리고 아파트 들가면 동물소음으로 이웃이 더 열불 나겟구만

  • 4.
    '25.4.7 8:07 PM (210.117.xxx.44)

    미친
    근거없음 계속 살거니?

  • 5.
    '25.4.7 8:07 PM (220.94.xxx.134)

    그러면서 문통은 임기도 안끝났는데 내쫓음? 민주당은 너무 착해 똑같이 저들한테 해야지

  • 6. 아니
    '25.4.7 8:08 PM (125.132.xxx.178)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가능한 일이니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법이 왜 생겼는데?
    상식적이지 판단하면 되는 일에 윤석열김명신 일당처럼 어거지를 쓰니 법으로 그런 비상식들 제제하라고 생긴거 아닌가? 법에 없으면 비상식이 상식이 되냐구요?

    법꾸라지들이 세상의 상식과 도덕까지 망쳐놓으라 하네 진짜
    법에 없으면 그게 정당한 일이냐고?

  • 7.
    '25.4.7 8:10 PM (58.140.xxx.20)

    퇴거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개소리나 뻑뻑하고 있는데 무슨 이번주안으로 나가나요?

  • 8. 파면을 했는데도
    '25.4.7 8:16 PM (221.163.xxx.206)

    국짐당도 그대로 내란공범들도 그대로 수사도 조사도 안하는 검경찰도 그대로 방통위는 지맘대로식으로 ..언제쯤 바뀌려나요?

  • 9. ..
    '25.4.7 8:18 PM (182.221.xxx.146)

    관저 근처서 방빼라고 확성기로 종일 시끄럽게 하면
    잡아가겠죠?
    아휴 진짜. 저 관저를 다 둘러싸고 데모할까봐요

  • 10. ㄱㄹㄱ
    '25.4.7 8:20 PM (125.134.xxx.38)

    저 안에서 증거인멸을 언제까지 할건지

    내란수괴 ㄴㄴ 둘이서

    진짜 환장하겠네요

    https://youtube.com/shorts/x0_Vd_YKNwo?si=ctq-bGLFXCjW1yjm

  • 11. ㅇㅇ
    '25.4.7 8:20 PM (1.235.xxx.70)

    당장 단전단수 시킵시다. 언제까지 봐줘안 하나요?

  • 12. ㅇㅇ
    '25.4.7 8:29 PM (210.96.xxx.191)

    뭐 저리 구질구질 하죠? 안에서 먼짓 하는거 아닌지

  • 13. oo
    '25.4.7 8:31 P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법에 없으면 아무나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 14. 법비들아작작해.
    '25.4.7 8:46 PM (59.3.xxx.205)

    상식이니까 별도의 규정이 없는거잖아!!

  • 15. 봄날처럼
    '25.4.7 8:51 PM (116.43.xxx.180)

    ㅎㅎㅎㅎㅎ 최대한 빌붙자인가요?

    저러면 맘이편한가?
    탄핵때도 질질
    남의 짐에서도 질질

  • 16. 소송해서
    '25.4.7 8:52 PM (210.100.xxx.74)

    내보내야 한다는건가?
    개쓰레기 같은 종자들이네.

  • 17. ...
    '25.4.7 9:16 PM (114.203.xxx.229)

    명도소송 가야 나올건희?

  • 18. 미친..
    '25.4.8 2:10 AM (1.224.xxx.182)

    나도 가서 관저에서 좀 같이 살자 그럼??
    내가 가서 같이 살고 밥도 좀 얻어먹고 그러면 안된다고 법에 안쓰여 있을테니..막을 근거가 없을듯???

    진짜
    일반적인 인간들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상식도 염치도 양심도 없는 우주초월한 진상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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