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료변론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제 생각을 씁니다.
전 무료변론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무료변론 자체는 업계에서 항상 있었던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무료변론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감동했던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은, 따지고 보면 변호사를 무료로 변호하는 부산 변호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노무현 케이스처럼 무료변론은 그 사람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원로급 변호사가 그런 이유로 변호단장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수임료는 대부분 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을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범죄로 만든 게 자칭 뮨파들, 그리고 검사들이었습니다. 이걸 이유로 온갖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었죠. 애초에 대북송금 사건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가, 결국 범죄로 엮을 것을 찾지 못하자 대북송금 건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연어 주문” 건이 있었던 거고요.
뮨파들의 기준으로는 윤석열 무료변론이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노무현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건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설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뮨파들은 일제히 궐기해야 하고, 이낙연 당은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하고, 검사는 내일부터 수백건의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ㅋㅋ
뭐, 느긋하게 구경해도 충분합니다. 애초에 기대따위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