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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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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 계약 부동산수수료시세는 어떻게되나요?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5-04-05 12:21:40

전세금은 4억 정도인데요

부동산에 갱신청구계약  비용 드려야할것같은데

시세가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임대인 양측에서 다받나요?

IP : 112.165.xxx.1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마다
    '25.4.5 12:32 PM (118.235.xxx.60) - 삭제된댓글

    한 곳은 십만원
    한 곳은 안 받았어요.

    저는 임대인

  • 2. 111
    '25.4.5 12:33 PM (106.101.xxx.182)

    계약서만 다시 쓰는거라 5-10 받는거로 알아요
    얼마전에 갱신계약서 쓰며 10줬어요 양쪽 모두요

  • 3. 네??
    '25.4.5 12:34 PM (175.120.xxx.100)

    묵시적 갱신은 저절로 되는건데 뭔 비용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갱신청구비용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아님 재계약을 말씀하는거?
    전 임대차 당사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면 계약서 다운 받아서 당사자들간에 쓰면 되지 굳이 중개인을 끼울
    이유가 있나요?

  • 4. ...
    '25.4.5 1:12 PM (106.102.xxx.46)

    감사합니다. 시세가 그정도군요 말씀 감사드려요

  • 5. ...
    '25.4.5 2:01 PM (118.235.xxx.6)

    집주인이 의뢰한 거면 집주인만 내면 돼요. 전세 살면서 한 번도 갱신하면서 부동산 수수료 준 적 없어요

  • 6. 헤르시나
    '25.4.5 2:47 PM (218.237.xxx.137)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말씀하시나본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바꾸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걸 명시하셔도 되고,
    중개인을 통하신다면 대필료 보통 10만원 이내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7. ㅇㅇ
    '25.4.5 4:07 PM (59.17.xxx.179)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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