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매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의 어제의 판단에 따라 박민수 차관도 책임지고 처벌받아야죠.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가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