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2 포고령 1호
3 국회 봉쇄
4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5 주요인사 체포지시
여기서 하나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인용
불안하다면 이거라도 읽어 보고 우리 마음 다 잡아 봅시다
1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2 포고령 1호
3 국회 봉쇄
4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5 주요인사 체포지시
여기서 하나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인용
불안하다면 이거라도 읽어 보고 우리 마음 다 잡아 봅시다
저 많은 요건이 다 해당되는데
탄핵 기각 운운하는 사람은 ..
유구무언입니다.
누가봐도 1번부터 땡이죠
이걸 그많은 시간들여 숙고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요상할지경
초등학교 사회만 배워도 파면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죠
저걸 다 위반했으므로 위헌 행위는 맞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같은 개소리 하면 헌재 문닫아야죠
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한덕수 케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한 켠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인용될 겁니다
점심 메뉴나 생각하자구요
모르겠지만 그때
빨리 선고하게 하려고 내란죄 부분은 빼지 않았나요
그럼 저중에 판단을 안했을 부분도 좀 있을것 같은데요
새정부 들어서면 헌재도 수사 필요해요. 소문대로 몇명이 고의로 시간 끈것인지 조사필요.
만약 외부 힘으로 선고가 고의 지연 됐다면 헌재의 존속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외부 힘으로 좌우 되는 헌재라면 이런 헌재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거 다 아는데
증거인멸 하라고
경호받으며 뉴스 보라고
뒷 정치 하라고
난리치며
구속 한거 취소한 나라의 국민인지라
9시간 시차인 먼곳에서
잠못이루고
가슴졸이며
지켜봅니다
모두 법 위반해서 파면
탄핵에서 내란죄 내용에 대해서 뺀건 없어요
헌재에사는 헌법위반만 다루고 내란죄인지 다투는건 형법재판으로 넘긴거죠
내란죄는 윤씨외에 관련 인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탄핵에서 내란죄의 내용에 대해서 뺀건 없어요
헌재에서는 헌법위반만 다루고 내란죄인지 다투는건 형법재판으로 넘긴거죠
내란죄는 윤씨외에 관련 인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