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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아무개 씨가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들을 대거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압류된 부동산은 최 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동해시, 충청남도 당진시 등 토지다.
경기도 성남시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보유한 토지를 지난해 12월 4일에 대거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압류된 최 씨 보유 부동산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9필지와 양평군 백안리 2필지, 충남 당진시 당산리 3필지와 영천리 1필지,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필지 등이다. 최 씨가 소유한 지분만 2만 194㎡로 6108평에 달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압류 등기원인에 ‘압류(세원관리과-23066)’, 권리자에 ‘성남시’가 기재돼 있다. 성남시청 세원관리과에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등 징수를 담당하므로 최 씨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최 씨의 지분이 압류된 지 약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압류 등기가 해지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청 관계자는 “세외수입 등을 체납했을 때 압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최 씨가 어떤 항목을 체납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