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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말소등기

조언 조회수 : 828
작성일 : 2025-04-03 15:57:13

2년전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집에 전세 살고

있어요

정확한 만기일은 5월18일인데요

임대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등록이 2023년 입주히고 

2달후에 되어있더라고요

이럴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인가요

보증금 인상할 의향이 있으면 벌써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럴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서

2년 더 살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집매매라도

되면 무조건 나가야되는지요

IP : 59.10.xxx.21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3 6:30 PM (106.101.xxx.83) - 삭제된댓글

    말소하려면 세입자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각 구청이나 시청마다 주택임대사업자 담당자가 있어요.
    전화라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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