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는 분께 돈을 주고 받은 내용을 자녀가 다 소명해야 하나요?
모르는 이름들이고 무슨 돈인지 모르는데요...
부모님이 아는 분께 돈을 주고 받은 내용을 자녀가 다 소명해야 하나요?
모르는 이름들이고 무슨 돈인지 모르는데요...
상속건 의뢰한 세무사가 건당 100만원이상인건 다 소명하라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다른사람에게 준 돈은 소명안되면 상속액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 현금 다합해서 공제액을 안넘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죠.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이름들인데 무슨 내역인 줄 알고 소명해야할까요… ㅠㅠ
게 아니고, 제 3자에게 돈을 그냥 준 것도 상속가액에 포함입니다.
현재 법 체계가 고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구조라서요.
금액이면 영수증이나 확인증 있음 괜찮습니다.
atm으로 한 두 달에 200~300만원씩 뽑아 놓고 생활비로 쓰시던데, 그런것들도 다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싱글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