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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낼때요…

궁금해서요 조회수 : 2,603
작성일 : 2025-03-31 18:05:58

부모님이 아는 분께 돈을 주고 받은 내용을 자녀가 다 소명해야 하나요?

모르는 이름들이고 무슨 돈인지 모르는데요...

IP : 106.73.xxx.19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31 6:07 PM (211.234.xxx.60)

    상속건 의뢰한 세무사가 건당 100만원이상인건 다 소명하라고 하더라구요

  • 2. 진진
    '25.3.31 6:08 PM (169.211.xxx.228)

    부모님이 다른사람에게 준 돈은 소명안되면 상속액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 현금 다합해서 공제액을 안넘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죠.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 3.
    '25.3.31 6:09 PM (106.73.xxx.193)

    부모님이 아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이름들인데 무슨 내역인 줄 알고 소명해야할까요… ㅠㅠ

  • 4. 소비한
    '25.3.31 6:09 PM (218.50.xxx.169)

    게 아니고, 제 3자에게 돈을 그냥 준 것도 상속가액에 포함입니다.
    현재 법 체계가 고인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구조라서요.

  • 5. 소비한
    '25.3.31 6:11 PM (218.50.xxx.169)

    금액이면 영수증이나 확인증 있음 괜찮습니다.

  • 6. ..
    '25.3.31 6:21 PM (222.236.xxx.55)

    atm으로 한 두 달에 200~300만원씩 뽑아 놓고 생활비로 쓰시던데, 그런것들도 다 포함되나요.

  • 7. 와우
    '25.3.31 9:20 PM (1.211.xxx.139)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싱글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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